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55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군 ○○면 ○○리 6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청각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청각장애’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경 귀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생겨 약을 먹으며 지내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 후 이비인후과에서 3~ 4차례 치료를 받은 바, 당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폭음 및 소음에 의해 청각이 나빠졌다고 진단하고 약을 조제해 준 적이 있고, 전역 후 서울○○병원, 보훈병원, ○○병원 등 여러 병원을 다녀도 모두 폭음 및 소음으로 청구인의 귀가 나빠졌다고 진단하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양측 청각장애’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결정 통지 공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6.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연월일은 ‘1996.’로, 상이 장소는 ‘주둔지’로, 원상 병명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현상 병명은 ‘①이명증, ②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 경위는 “1996.말부터 1997.까지 11공수여단 근무 중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청각 장애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함. ※ 병상일지에 상기병명으로 1997. 1. 23. △△병원 입원, 1997. 4. 29. 퇴원한 것으로 기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청각장애’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라)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병원의 2002. 1. 28.자 진단서와 서울○○병원(현 ○○병원)의 2002.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67/62), 좌측(107/72)의 역치 소견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양측 청각 장애’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2. 8.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동장애 미비’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청각장애’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청각장애’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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