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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4. 9.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9.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우 하퇴부 심부열창, 수혈에 의한 B형 간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0.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 하퇴부 심부열창(혈관결찰술 및 근 봉합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수혈에 의한 B형 간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2.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 심부열창(혈관결찰술 및 근 봉합술 후 상태)’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받던 중 지혈이 되지 않아 수혈을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18. 10. 2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이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원상병명·상이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국군○○병원(1985. 12. 7.~1986. 1. 16.) 및 국군●●병원(1986. 1. 17.~1986. 2. 16.)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25. ‘우 하퇴부 심부열창(혈관결찰술 및 근 봉합술 후 상태)’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병상일지상 수혈과 관련된 기록이 일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의 혈행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수혈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한 경우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판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8. 10. 2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원상병명·상이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군○○병원(1985. 12. 7.~1986. 1. 16.) 및 국군●●병원(1986. 1. 17.~1986. 2. 16.)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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