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086 ○○아파트 1603동 5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 파편창 좌측 하퇴부,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30. 청구인의 "파편창 좌측 하퇴부"는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청구인의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은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 경도"는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6. 30.부터 1955. 9. 5.까지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시 공상으로 입원한 기록과 육군본부 의무감실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을 사상으로 판정하였는 바, 위 상이는 공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73. 3. 31.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3. 3.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진구성), 결핵 폐 활동성 경도(양)"이고,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이며,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이고, 상이원인은 "전투 중"이며, 상이경위는 "1950. 10. 1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51. 3. 21. 중공군에 의해 AK소총 관통상(좌측 하퇴부 우측 대퇴부) 부상으로 ◇◇병원, □□병원, 3AH, 5AH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7. 5. 30. 3외병, 1957. 6. 9. 10K병, 1957. 6. 11. 121EH, 1957. 7. 14. 23H, 1966. 7. 18. 25XMed, 1966. 7. 28. 7EH, 1966. 9. 5. 15AH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9.부터 1951. 5. 19.까지 전상으로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 및 전원하였고, 1954. 6. 30.부터 1955. 9. 4.까지 공상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 입원 및 전원하였으며, 1957. 5. 25.부터 1957. 9. 10.까지 사상으로 ○○외과병원, ○○후송병원에 입원 및 전원하였고, 1966. 7. 28.부터 1966. 11. 27.까지 ○○후송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 및 전원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1)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진구성)"의 병명으로 1957. 5. 30. 입원하였고, 위 병명과 관련한 병력으로는 "1955년 7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며, 병상일지(2)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병명으로 1966. 7. 18. 입원하였고, 병원 입원 이래 계속적인 안정과 가료로 호전을 보아 1966. 11. 30. 퇴원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파편창 좌측 하퇴부"는 전투 중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진구성), 결핵폐 활동성 경도(양)"는 병상일지상 위 병명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대퇴부 및 경부 골절은 1955년 7월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고, 폐결핵은 동 일지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 중 부상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퇴부 골절 경부골절 우측"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1957. 5. 30. 입원 후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일자에 대한 장교자력표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7. 5. 25.부터 1957. 9. 10.까지 사상으로 입원 및 전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위 상이에 대하여는 그 병력으로 1955년 7월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 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 경도"는 병상일지상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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