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33-1 ○○빌라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결핵성 임파선염" 및 "우측 견갑골 이상운동"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5. 청구인의 상이인 "결핵성 임파선염"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우 견갑골 이상운동"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0. 9.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소속 ○○연대 3대대 11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결핵성 임파선염이 의심되어 경부 2003. 6. 12.부터 2003. 6. 27.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실에서 마취 후 임파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중 경부쪽 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중대장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뼈에 문제가 있으니 치료하라는 권유를 받고 ○○병원에 위 X-ray를 보여주자 "익상 견갑위" 진단을 내려 보름치 약을 처방하면서 제대일이 약 10일정도 남았으니 제대 후 치료하라고 하였으나 제대 후 어깨가 더 아프고 모양도 이상해져서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우 견갑골 이상운동" 소견과 근전도상 진단을 받았기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제대 후 다른 사유로 어깨가 다친 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상인 "우 견갑골 이상운동"은 군복무중에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심의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2003. 12. 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30. 목이 부어오르고 고통을 호소하여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진단받아 2003. 6. 5.부터 2003. 6. 12.까지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3. 6. 27.까지 입원치료 받았으며 입원기간 중이던 2003. 6. 24. 절제 생검(Excision biopsy, 경부임파선 조직검사의 일종)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11. 3. 우측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후 2003. 11. 13. 국군○○병원에 내원하였는 바,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은 "snapping scapula 우측"(탄발음성 견갑골 우측)이며, 2003년 8월경 발병하여 우측 견갑골 부위에 통증(Pain on scapular area, Rt.)을 느끼는 증상으로 외부 병원진료 후 winging scapula(수평자세에서 위팔올림 불가능)이 의심되어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13. INAH, EMB, RFP 15일분량을 처방하였다가 같은 날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03. 11. 25. 부산□□병원에 내원하였는 바, 같은 날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우측 Spinal accessory nerve(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 견갑골 이상운동"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결핵진단을 위해 경부에 생검 시행 후 발병하였으며(환자 진술) 근전도 검사상 상기병이 나타나 향후 계속 치료와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행한 전기진단서(Electrodiagnostic Study)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동신경전도(Motor Nerve Conduction)검사결과 경부 좌측 부신경(Neck Accessory nerve L.)의 잠복기(latency)는 1.9ms이며, 진폭은 10.37mV로 측정되었으며 경부 우측 부신경(Neck Accessory Nerve. R.)의 잠복기는 2.0ms이며, 진폭은 2.578mV로 측정되었고 이에 "우측 척수부신경 신경병증, 불완전하나 중상임"(Rt. spinal accessory neuropathy, incomplete but severe injury)으로 진단되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2.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현상병명은 "결핵성 임파선염, 우 견갑골 야증 운동"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1. 10. 9.경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3. 6. 24. 우 견갑골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6. 5. ○○이동외과병원, 2003. 6. 12. ○○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복무중 발병 및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결핵성 임파선염"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우 견갑골 야증 운동"의 부상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부산□□병원에서 2004. 7. 23. 청구인의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특이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 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24. "결핵성 임파선염"으로 절제 생검을 받은 후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견갑골의 이상운동 증세"가 나타났으며 위 2004. 6. 24. 절제 생검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척수부신경 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척수부신경의 마비가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한 검사 또는 치료과정에서 대부분 결핵성 임파선염 환자들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문헌에 보고되고 있고, 특히 이 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손상이 있더라도 수 주 내지 수 개월간 증상이 없다가 팔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어깨의 변형이 온 후에 진단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료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견갑골 이상운동"과 직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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