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인천광역시 ○○구 ○○산 1동 68-19 ○○빌라 108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5. 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70년 12월경 수색작전 임무수행을 하다가 적의 기습포격에 좌측 목 부위 파편상 및 청각장애가 발생되는 부상을 입어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찬 바닥에서의 취침 등으로 치질이 발병하여 귀국 후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으며, 이후 1999. 3. 4.부터 좌측 귀로부터 심한 난청이 시작되어 현재 청각장애 6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후경부 및 흉배부 파편상(포탄)"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난청, 치핵(탈출증)"은 전투 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70년 12월경 월남에서 수색정찰을 하던 중 기습포격으로 뒤 좌측 목 부위 등 여러 곳의 파편상과 강력한 폭발음에 의한 귀 울림이 시작되어 당시 십자성 ○○후송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연대 의무대에서 입시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정상적인 군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하였고, 그 이전에는 양측 난청과 치핵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1999. 3. 4.부터 좌측 귀로부터 난청이 오더니 현재는 청각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점, 월남의 열악한 지역여건과 야간 매복 등에 의하여 지독한 치질이 발생하였던 점, 1972년 2월 귀국한 후 1972. 5. 12. 치질로 인하여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2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병하여 1986년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점,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음에 비추어 치핵과 난청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완치불능이나 재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일부해당), 진단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13.부터 1972. 1.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3. 3. 2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2. 5.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탈홍"의 진단을 받아 1972. 5. 24.과 1972. 7. 7. 두차례에 걸쳐 치핵절제술(hemorrhoidectomy)을 받고, 1972. 9. 30. 퇴원하였는데, 당시 병상일지의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1972. 9. 20. 현재 근무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수색작전 임무수행을 하다가 적의 기습포격에 좌측 목 부위 파편상 및 청각장애가 발생되는 부상을 입어 제102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찬 바닥에서의 취침 등으로 치질이 발병하여 귀국 후 광주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70. 12"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탈항"으로, 현상병명은 "난청(양측, 좌〉우)"으로, 상이경위는 "70년 12월 파월 ○○부대 근무 중 포격 소음과 포탄 파편 등으로 여러 곳을 다쳤다고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병원 72. 5. 12.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25. 검사를 실시하여 "후경부 및 흉배부 파편상(포탄), 치핵(탈홍성)"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후경부 및 흉배부 파편상(포탄)"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월남참전 기록 및 진단서상 파편상의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고, "치핵(탈출증), 양측 난청"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탈홍(탈항)"이 발병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핵절제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탈홍(탈항)"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항문ㆍ직장을 지지하고 있는 근(筋)이나 인대가 약한 경우가 많고, 후천적으로는 치핵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습관성 변비, 만성 설사 등이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위 질병은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양측 난청"의 질병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군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치핵(탈출증), 양측 난청"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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