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5번지 7/10 ○○아파트 101동 1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4.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9. 8. 10. 지뢰폭발로 좌안부파편상 등을 입고 육군○○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 참전후유증으로 "좌안부각막이물,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혈전정맥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좌안 각막이물"은 전상으로 인정하나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혈전정맥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청력은 정상이었고, 월남에서 전투 중 지뢰폭발로 좌안부파편상 뿐 아니라 고막에 부상을 입고 선임분대장으로 책임감 때문에 귀의 멍멍함을 견디며 작전이 끝난 열흘 후에야 입원을 하였는데 고막의 멍한 상태를 전쟁후유증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인 치료는 하지 않았는바, 당뇨ㆍ고혈압ㆍ뇌경색은 2000. 12. 29.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난청으로 전역 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일용직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현재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항상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처분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2. ~ 1970. 4. 26. 1차로, 1971. 4. 14. ~ 1971. 12. 29. 2차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7. 31.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69. 5-6월경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지뢰폭발로 좌안부파편상을 입고 고막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후송병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69. 8. 29. 작전 중 파편으로 인해 좌안부상을 당하여 각석이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1969. 9. 13. 각막이물제거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10. 29.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5-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작전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혈전정맥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작전수행 중 앞서가던 소대본부가 지뢰를 밟아 좌안부파편상을 입어 의무중대 거쳐 육군○○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 당시 폭발음으로 인하여 귀에 상이를 입어 청각장애가 생겼음.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69. 8. 25. -9. 9. 제1의무치료중대, 상이처 : 각막이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각막이물(좌안)"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 혈전정맥영,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5. 5.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 난청 주소로 내원해 2003. 9.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38/33), 좌측(43/40), 2004. 1. 16. 순음청력검사상 우측(73/43), 좌측(73/42) 소견보이고, 2004. 2. 2.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75dBnHL에서 제5파형 역치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뢰폭발로 치료를 받을 당시 각막이물에 대한 치료사실이 확인될 뿐 고막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등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30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등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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