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90-30 ○○빌라 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해양특수팀장 및 특수민원대책위원장으로 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우측 만성화농성중이염,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3년 12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병명중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우 만성화농성중이염"만을 공상상이처(6급1항)로 인정하고,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은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5개 부위의 상이처는 똑같이 33여년의 군생활 도중 발병되어 수도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분명한데 2개 부위 상이처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개 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바, 1977년 7월부터 1980년 3월까지 당시 정보사 특수임무팀장으로서 최고도의 훈련수준을 유지하면서 특수임무요원들과 똑같은 생활과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와 무릎이 병들어 허리와 무릎부위에 ‘퇴행성관절염’이 생긴 것이며, 사령관의 간청으로 2001. 10. 1.부터 북파공작 특수임무요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특수민원보상업무추진위원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특수요원단체 등의 협박ㆍ살해위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과도한 업무 및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도 공상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의결과 통보서, 전공상 심사의결서, 공무 상병(傷病) 인증서, 진단서, 협진의뢰 및 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3. 11. 30.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청구인의 병명(우측 만성화농성 중이염, 고혈압, 협심증의증, 심장부정맥)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사ㆍ의결하였으며, 동 심사의결서 및 ○○사령부 사령관의 2003. 1. 14.자 공무 상병 인증서에 기재된 발생원인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1977년 - 1980년 정보사 909대 특수팀장으로 근무시 임무수행을 위한 해상 수중침투 훈련중 잠수훈련을 받다가 깊은 수심의 수압으로 우측 고막이 파열되어 약물 및 통원치료중에 있으나 상이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수도병원에서 진단결과 만성화농성 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② 2001년 10월부터 정보사 특수임무요원의 보상 및 보훈관련 특수민원보상업무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수임무요원들의 협박 및 살해위협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각종 특수단체와의 보상업무에 관한 협상, 난항난제한 업무처리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2002년 3월경부터 잦은 가슴통증과 고혈압증세가 발병되어 계속적인 약물복용과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 및 장기간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상태임 (다) 국군○○병원의 협진(Consult)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군의관이 2003년 1월 - 3월경 정형외과 군의관에게 청구인의 허리통증 에 대하여 및 무릎통증에 대하여 협진을 의뢰하여 청구인은 2003. 1. 27. 허리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 등이 있으며, 또한 2003년 5월 - 6월경 정형외과 군의관에게 청구인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협진을 의뢰한 기록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3.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발작성 심방세동,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초진은 2003. 1. 15. 받았으며,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1년부터 실시한 심전도상 심방세동과 정상 동율동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로 현재 심방세동의 발생이 잦고(일주일에 203차례), 심방세동 발생당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항부정맥제제를 고혈압약제와 함께 같이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3. 11.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우측 만성화농성중이염,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순음청력검사상 (좌)45/70으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 있으며, 각종 검사상 우측 만성화농성 중이염이 있음. 심전도상 약물투여중 반복적인 심방세동이 관찰되었으며, 혈압검사상 고혈압이 있음. 무릎 방사선 촬영상 좌측 퇴행성관절염이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음. 이상의 소견상 국방부령 549호에 의하여 심방세동 7급, 청력장애 8급, 본태성 고혈압 10급 및 퇴행성 관절염 11급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모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만성화농성중이염,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이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72. 2. 25. 입대후 정보사 소속으로 근무중 1977년경 무릎관절염ㆍ고혈압ㆍ난청부상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2003. 1. 15. 수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훈련중 고막에 부상을 입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만성화농성중이염"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동 상이처를 공상상이처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3. 1. 1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기왕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현상병명중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만성화농성중이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력검사상 양측 난청소견(좌측 60㏈, 우측 70㏈)을 보인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6급1항38호로 판정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상병명중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우측 만성화농성중이염"뿐만 아니라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방세동"은 심방의 많은 부분이 정상으로 수축하지 않고 심방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수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심장에 이상이 없어도 심방세동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질병의 특성상 특별히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유전적인 경향이 많으며 우리나라 고혈압환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면서 국소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관절부위의 외상, 관절의 과다 사용 또는 과체중으로 관절과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있을 때 잘 생기며 5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며, 노인 연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관절염중 가장 많은 관절염인 점,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관절염에 관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에게 위 질병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외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거 특수요원들의 보상업무를 총괄하면서 특수요원단체 등으로부터 협박ㆍ살해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심방세동, 본태성고혈압, 퇴행성관절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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