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북도 ○○시 ○○동 1027번지 ○○아파트 208동 807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9. 22.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12. 22. 데모진압훈련 후에 심한 구토 및 경련으로 국립○○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5. 2.경 퇴원하여 자대복귀 후 1995. 2.경 부대원에게 주먹으로 귀를 맞은 후 1995. 5. 1. ○○병원에서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 후 1996. 11. 28.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은 국가유공자인정기준에 해당하나 ‘적응장애’는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4. 12. 22. 데모진압 훈련중에 심한 구토와 경련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정신분열(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5. 2. 중순경 퇴원하였고, 자대 복귀하여 △△병원에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하던 중 1996. 2.경 주먹으로 귀를 심하게 맞은 후 1995. 5. 국립○○병원에서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03. 8. 30. 정신분열(적응장애)과 이개혈종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정신질환과 관련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의무경찰에 입대하기 위한 정신과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받은 점, 집안에 정신병으로 입원하거나 발생된 이력이 없는 점, 입대후 자대 배치를 받고 바로 신병적응훈련을 받고 무리한 훈련, 철야근무 등과 시설경비 및 데모진압 등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며칠 밤을 철야근무하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고, 무리하게 진압훈련을 받은 후에 정신분열(적응장애)을 일으켰으나 부대가 항상 데모진압을 하러 이동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다가 부대원에게 따돌림으로 구타를 당하여 한쪽 귀를 다쳤으나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개변형이 된 점,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7년 정도 받고 있고 적응장애로 취직도 못하고 어렵게 직장을 얻어도 한번씩 경련이 일어나면 퇴사하게 되고, 한쪽 귀의 난청과 변형이 되는 등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조장ㆍ악화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22.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4. 12. 12. 국립○○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고 1994. 12. 31. 입원ㆍ치료한 후 1995. 2. 2. 퇴원하여 자대복귀 후 1995. 2.경 우측 귀 부상으로 1995. 5. 1. ○○병원에서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 하였으며, 1996. 2. 우측 귀 부상으로 1996. 3. 13. ○○병원에서 치료 후, 1996. 11.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립○○병원의 전의경병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2 . 31. 정신과, 1995. 2. 2. 안과, 1995. 5. 1. 이비인후과, 1996. 3 .13. 성형외과 초진기록이 있으며, 1994. 12. 31.자 기록에 의하면, 주호소는 "두통 및 이명"으로, 발병시기는 "상기 환자는 자대배치 이후 부대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까닭 없이 불안해지며 화장실에 갈 때 머리를 긁는 버릇이 생겼으며, 1994. 12. 12.경 수면중 비정상적 행동이 보여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 방문, 부대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하며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함"으로, 과거력은 "전에도 몇 차례 정신을 잃고 쓰러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5. 5. 1.자 기록에 의하면, "2월 중순경 발병, 주먹으로 귀를 맞은 후 이개변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6. 3. 13.자 기록에 의하면, "귀혈종 1주전 흡출, 배출관 삽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기동△△중대△△소대에서 당시 부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경위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기동대 부관 근무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전입 얼마 되지 않는 배○○ 대원이 부대생활중 몸이 아파 △△에 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한 후 별 차도가 없어 소대장과 상의 후 부관인 본인이 배○○ 대원을 인솔하여 국립○○병원에 입원(입원기간은 기억되지 않음)시킨 사실이 있으며 ○○병원 퇴원 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되며, △△소대 부관으로 6개월 근무후 행정반 서무반장으로 직책을 변경한 후 배○○ 대원이 병원치료를 자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경찰청장은 2004. 3. 16.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94. 12. 및 1996. 2."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시위진압훈련 및 진압중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적응장애,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으로, 현상병명은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94. 9. 22. 군입대, 1996. 3. 5. 소속대에 전입근무한 자로 1994. 12.경 시위진압훈련 도중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1994. 12. 31.부터 1995. 2. 25.까지 입원치료 후 계속 복무하다가, 1996. 2.경 시위진압 도중 우측 귀를 다쳐, 1996. 3. 13.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은 후 1996. 11. 28. 만기전역한 자임. ※상이 당시 전ㆍ공사상 심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서류가 당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사기록카드와 의무기록지 및 지휘관 확인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13. 국립○○병원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적응장애’는 입대 3개월 만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국립○○병원 진료기록에 의거 공무수행 중 "이개혈종으로 인한 이개변형"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은 "1학년 : 명랑 쾌활하며 이해심이 깊다, 2학년 : 의리있고 인정이 많다, 3학년 : 착하고 온순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의사표시가 분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신경과의원의 2004. 7.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울성 장애(추정)"로, 초진년월일은 "2004. 3. 22.)로, 통원치료기간은 "2004. 3. 22.부터 2004. 5.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립○○병원의 전의경병록지 등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적응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적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적응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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