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8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역시 ○○구 ○○동 ○○타운 103동 1806호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4. 4. 국군○○병원에서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의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은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2004.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2003. 5. 2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 신경)과 R.S.D(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에 대하여 치료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하여 치료도, 진단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병명은 2003. 5. 29.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처음 알게 된 것이므로 입대 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2003. 9. 9.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3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척골 신경마비"로, 상이경위는 "2001. 6. 19.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년 6월경 손목골절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4. 4. ○○병원, 2003. 4. 24. □□병원, 2003. 5. 29.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30. 위 원상병명 중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양측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은 관련 기록상 입대 전부터 위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4. 6. 18.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신경병증(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상지 신경 증상으로 인한 수지 기능 장애 소견임"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육군 제○○보병사단 ○○포병대대장이 발행한 2003. 4.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에서 골절되어 치료한 우수 손목부분이 신병교육훈련소에서 P.R.I 훈련 중 재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2001. 8. 3. 당 대대로 전입하여 포수로 근무하여 오던 중 손목 통증을 호소, 사단의무대 및 춘천병원에 외진 후 청원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금속고정술 및 정복술을 받았고, 이후 대대로 복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손목통증을 재호소하여 춘천병원에서 진료 후 후송조치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병상일지 중 2003. 7. 1.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증상이 있는 우측 상지 뿐만 아니라 좌측 상지, 양측 하지에 말초신경 질환이 있으며, 감별진단상 Charcot-Marrie Tooth(Type 2)라는 희귀질환으로서 진행하는 병은 아니지만 외상이나 압박에 민감하게 말초신경이 다칠 수 있음"으로 되어 있고, 2003. 8. 19.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Charcot-Marrie Tooth(Type 2)의 질환은 progressive(진행성)하게 팔 다리에 근력장애가 생겨 급격히 보행장애가 생기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대개 40세 이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50세경 이후에 다리가 많이 얇아지면서 근력장애가 생기고 절뚝거리게 되며 심한 경우는 Wheel Chair 생활을 하게 되는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 청구인이 우측 척골을 입지 않았더라면 CMT라는 말초신경질환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며, 정상인에서는 장애가 조금만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위 CMT라는 말초신경질환이 있어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된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는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하여 치료도, 진단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입대 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말초신경계 질환은 말초신경계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여러 말초신경이 비슷한 정도로 손상되는 경우를 특히 "다발성 신경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의 원인은 대사성 질환(당뇨병, 신부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약물(항암제, 결핵약)이나 독성물질 중독(납, 유기용매), 영양결핍(비타민 부족, 알코올중독), 결체조직질환(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 염증성 질환(길랑-바레 증후군), 유전성 신경병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또한 청구인의 질환인 위 다발성 말초신경 질환[Charcot-Marrie Tooth(Type 2)]은 희귀한 질병으로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더욱이 위 관련자료상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미 말초신경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말초신경질환으로 인하여 우측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장애가 많이 남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상이인 "우 척골 정중 및 요골신경"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청구인의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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