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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5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402-2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9. 20.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6. 12.경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 목 등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허리에 대한 ‘수핵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목 부위의 상이에 대하여는 훈련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9. 20. ○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6. 12.경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 목 등을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사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목은 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목에 통증이 심하여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실정이나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9. 20. ○군에 입대하여 1980. 6. 30. 중사계급으로 퇴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5. 1.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요추부 긴장, 외치핵, 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수핵탈출증)’로, 현상병명은 ‘허리, 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본인진술>란에는 ‘제1○○ 소속으로 근무 중 허리, 목 부상으로 수도병원에 입원진술’로, <확인 결과>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수도병원 및 부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2005. 4. 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소속으로 근무 중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요추부 긴장, 외치핵, 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수핵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허리, 목’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외치핵’은 현상병명에 없어 치유로 추정되며, ‘수핵탈출증’은 낙하산 훈련중 입은 상이처로 확인됨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목’ 부상의 경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상부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병명 중 ‘수핵탈출증’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5. 5. 27. ○○병원에서 신체등급심사를 받고 등외판정을 받자 ‘목’ 부분의 상이에 대하여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6. 12. 3. △△병원과 1976. 12. 18. ▽▽병원에서 ‘외치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1978. 11. 22.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요추부 긴장)’의 진단을 받고 1979. 3. 24.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부위의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은 없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 목 등을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외치핵과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목 부위의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외치핵’은 현상병명에 없고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수핵탈출증’의 경우 병상일지상 ‘요추부 긴장’으로 진단받았다고 기재되어 목(경추) 부분이 아닌 요추(허리)에 대하여만 기록된 점,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 이 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기존의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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