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737-7 6/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후임병이 휘두른 방탄모에 의해 안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2003. 12. 1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 27.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좌안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좌안 안와 바닥골절, 비골골절, 치아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5.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2005. 4. 1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안면부 창상, 좌측 안구함몰, 좌측 관골함몰 및 정신과치료 등(이하 "안면부 창상 등"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후임병이 휘두른 방탄모에 의해 안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2003. 12. 1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7. 안와골절, 망막박리, 치아파괴 및 코뼈 부러짐(이하 "안와골절 등"이라 한다)을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1. 27.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좌안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좌안 안와 바닥골절, 비골골절, 치아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25.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5. 4. 20.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안면부 창상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면부 창상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안와골절 등"의 상이를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에 청구인이 "안면부 창상 등"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추가상이처 공상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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