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우측 무릎 골절(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 및 연골하 골절), 허리’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1. 9.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우측 슬개골 내측 견열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관절경적 절삭술), 우측 복재신경 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하 골절’(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 및 ‘우측 안와 파열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대퇴골 내과 골괴사증(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및 ‘허리’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4. 27.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1. 17. 범인을 검거하던 중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범퍼에 우측 무릎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이 사건 인정상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영상자료에는 이 사건 상이 관련 병변이 없었으나 3개월 후 영상자료는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진료기록 감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경찰서장이 2021. 9. 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2018. 1. 17.’, 상이장소가 ‘○○광역시 □□구 △△로 교차로’, 상이원인이 ‘직무 중 교통사고’, 원상병명이 ‘우측 슬개골 사선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및 가측 깊은 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 ○○광역시 □□구에 있는 ◎◎종합병원,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 1. 17.자 ☆☆대학교병원 응급실환자기록지 - 주소: 우측 슬관절 통증성 출혈 - 현병력: 2013년 우측 파열 골절로 본원 성형외과에서 수술 시행하였던 과거력 있는 자로, 내원 바로 전 자동차 사이에 오른발이 끼이는 사고 이후 수상한 우측 슬관절 심부 열상을 주소로 내원함15cm 이상의 우측 슬관절 내측 심부열상-근육 손상(+), 혈관·신경 노출(+), 9cm 외측 심부열상, 운동/감각 감소됨 - 진단명: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18. 1. 18.자 ☆☆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판독결과지(무릎 MRI) - ① 슬개골 내측 견연 골절, 대퇴골 내외측 상과 골좌상, ② 슬관절 내외측 연조직 결손, ③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④ (의증)외측측부인대 및 슬와건의 대퇴골 부착부 부분 파열, ⑤ 슬관절 외측에 관절하 물고임 ○ 2018. 1. 18.자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후진단: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 무릎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 우측 슬관절 내외측 심부 열상, 우측 슬관절 관절막 파열, 우측 슬개골 경사형 골절, 우측 복재신경 차단 - 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유관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관절막 봉합술, 외측 상처 봉합술 - 수술소견: 우측 슬관절 내외측 심부 열상과 함께 관절막 파열, 슬개골 경사형 견연 골절 소견 관찰되었고, 복재신경 정상인 것으로 보아 경미한 신경손상인 것으로 추정됨 ○ ◎◎종합병원 퇴원요약지(2018. 2. 9. 입원, 2018. 3. 2. 퇴원) - 최종진단 (주상병)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부상병)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옹동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신경의 손상, 대퇴신경의 병변 - 진단적 검사 및 소견 2018. 1. 17. 발생한 상병명으로 수술적 치료 받고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2018. 2. 9.부터 2018. 3. 2.까지 입원치료 ○ 2018. 4. 17.자 ◇◇◇대학교병원 입원초진기록지 - 주호소: 우측 슬관절 통증 - 현병력: 1월 17일 22시 40분 차 범퍼 사이에 우측 슬관절 끼면서 발생한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받았으며 10일 전부터 심해진 우측 슬관절 통증 주소로 외래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3주 입원하였다고 하며, 이후 재활 3주, 한방치료 3주 받았지만 호전 없었다고 함 - 신체검진: 부종(+), 삼출액(+), 부유감(-), 내외측 감각 없다고 함 - 추정진단: 우측 슬개골 골절(수술 후 상태), (의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 2018. 4. 18.자 ◇◇◇대학교병원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우측 슬관절 MRI) - ① 대퇴골 내과 연골하 곡선적 dark SI 및 대퇴 원위부 경미한 연골하 골절 및 미만성 골수 부종: 대퇴골 내과 골괴사증, ② 연조직 증식 동반한 염증, ③ 슬개골 외측 아탈구, ④ 두꺼워진 내측측부인대 및 외측측부인대의 신호강도 증가: 염좌, ⑤ 내외측 반월상연골의 변성, ⑥ 중등도의 슬관절 삼출액 ○ 2018. 4. 19.자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 우측 대퇴골 내과 골괴사증, 우측 슬개골 골절(수술 후 상태) - 수술명: 다발 천공술, 내부 고정장치 제거술 - 수술소견: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성 파열→관절경적 절삭술 ○ 2018. 9. 12.자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괴사증 - 수술명: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우측 - 수술소견: 내외측 반월상연골 변성 다. ◇◇◇대학교병원 의사의 2019. 2. 19.자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진단명: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 및 연골하 골절 ○ 발병일/진단일: 2018. 1. 17./2018. 9. 12. ○ 소견 - 업무 중 교통사고로 2018. 1. 18.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슬관절에 대해서 MRI 촬영한 바 있으며, 슬개골의 경미한 골절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유관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한 바 있음 - 2018. 1. 18. MRI상 자발적 골괴사 병변은 없음 - 환자는 슬개골 골절이나 체중부하 시 너무 통증 호소하여, ♧♧에서 서울로 와서 지인 소개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MRI를 2018. 4. 18. 시행하였음 - 이때 광범위한 골부종 소견과 동반된 자발적 골괴사 병변 보였음 - 기왕증이라면 사고 당시 ☆☆대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환자는 ☆☆대병원에서 슬개골 골절 수술 후 재활에만 전념하였으니 기왕증으로 보이지 않음 - 본원에서는 2018. 4. 19. 관절경하 검사 및 다발 천공술 시행하였고, 체중부하제한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외래 추시상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여 2018. 9. 12.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 - 자발적 골괴사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① 공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슬개골 골절(그 당시 촬영한 MRI상 자발적 골괴사 병변 없음), ② 술 후 지속적인 통증 있어 슬개골 골절 후 3개월째 촬영한 MRI상 자발적 골괴사 병변 확인됨을 고려했을 때 사고와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 3. 5.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 승인상병명: 우측 슬개골 사선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및 가측 깊은 열상 - 제외상병명: 대퇴신경 타박 의증(사유: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음), 우측 슬관절낭 파열(사유: 다른 승인상병명으로 치료가 가능함) - 요양기간: 2018. 1. 17.~2018. 3. 28.(71일간) ○ 2018. 5. 4.자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서 - 승인상병명: 우측 슬개골 사선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및 가측 깊은 열상, 복재신경손상, 우측 슬관절부 압착손상 - 제외상병명: 대퇴신경 타박 의증(우측), 우측 슬관절낭 파열 - 요양기간: 2018. 3. 29.~2018. 4. 28.(31일간) ○ 2018. 6. 11.자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서 - 승인상병명·제외상병명: 상동 - 요양기간: 2018. 4. 29.~2018. 7. 28.(91일간) ○ 2018. 9. 20.자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서 - 승인상병명·제외상병명: 상동 - 요양기간: 2018. 7. 29.~2018. 9. 4.(38일간) 마. 청구인은 2018. 10. 17. 인사혁신처장에게 추가상병명을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 및 연골하 골절’, 치료기간을 ‘2018. 9. 5.~2018. 12. 31.’로 하여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추가신청 상병인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 우측 슬관절 연골하 골절’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8. 청구인에게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3. 27. 서울행정법원에 위 마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의료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서울의료원 의사가 2019. 9. 16.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무릎 전방 부위를 강하게 부딪히는 등 외상에 의한 원인으로 슬개골이 골절 또는 탈구되는 경우 관절 연골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슬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슬관절 전방부를 제외하고는 대퇴내측과의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구인의 경우는 슬개골의 골절이 내측부 끝쪽에 국한되어 있어 병변이 있는 대퇴내측과 연골과의 연골손상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은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심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무혈성 괴사와의 구별점은 발생 연령대가 높다는 점,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 등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 점, 거의 전례에서 일측성으로 발생하고 주로 내측 대퇴골과의 연골하 골 주변에 국한되어 나타는 점, 고관절 등의 다른 부위의 침범은 거의 없는 점 등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경우 스테로이드, 알콜과의 연관성이 규명되어 있지만, 대퇴골 원위부 슬관절 대퇴내과의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MRI 및 관련 기록 검토 결과 연골하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데, 골괴사증 이후에 괴사되어 약해진 관절면의 골절이 일어났는지, 골절 이후에 골괴사증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외 문항에서 제시한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의 원인으로는 연골하 골의 부전골절이 선행하고 이후 주변의 혈행 장애로 골괴사가 발생하는 것이라 하는데, 맞는지요.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전골절이 선행한 경우 이후 주변의 혈행장애로 골괴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괴사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혈행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어느쪽이 먼저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골부종 등이 확인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연골하 골절이 선행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8. 1. 18. 우측 슬개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유관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 약 3개월 후 청구인에게 나타난 우측 무릎내측으로 심해지는 통증과 이로 인한 보행장애를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 때문에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학교병원에서 2018. 4. 18.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영상을 살펴보면, 광범위한 골부종 소견과 동반된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의 병변이 관찰되는지요. → 확인됩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2018. 1. 18. 우측 슬관절 MRI 영상을 살펴보면,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 병변이 관찰되는지요. → 2018. 1. 18. MRI에서는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슬개골 골절 이후 청구인의 상태경과를 살펴보면, 외상으로 인한 슬개골 골절 및 관절 연골의 손상이 발생→슬개골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이후 재활치료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었던 관절 연골에 체중부하 등 압력이 가해지면서 연골하 골절이 발생→이후 주변의 혈행장애 등으로 인해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외상으로 인한 최초 사고 시 대퇴내측과의 관절 연골의 손상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최초 MRI에서 대퇴내과의 연골 손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3개월 후 MRI에서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이 확인되었습니다. ○ 감정인께서도 주치의 소견(위 다항의 ◇◇◇대학교병원 의사의 2019. 2. 19.자 소견서)에 동의할 수 있는지요. → 사고 직후 확인되지 않았던 병변이 3개월 후 확인되었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슬개골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이 있었고, 수술 후 깁스 및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부족 등으로 인하여 약해진 관절면 및 관절 연골이 손상 받아 연골하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개골 수술 후, 재활치료 중에 넘어지거나 삐끗한 등 다친 기록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만약, 청구인에게 발생한 우측 무릎의 골괴사가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슬개골 골절 및 관절 연골 손상 등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원인뿐만 아니라 발생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골괴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 사고 당시 MRI에서 골괴사 및 연골하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우측 슬관절 골괴사가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 사고 당시 MRI 및 형태로 보아 퇴행성 병변은 아닙니다. 사고 후 약해진 관절면이 어떤 이유로든 사고 이후에 손상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14. 인사혁신처장은 위 마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은 위 바항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청구인과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인사혁신처장은 2019. 11. 26.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 우측 슬관절 연골하 골절’(요양기간: 2018. 9. 5.~2018. 12. 31.)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 자. 인사혁신처장은 2019. 12. 20. 청구인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2019. 1. 1.~2019. 12. 20.’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4. 19. 이 사건 인정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와 파열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현행범 체포 중 사고로 각각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관절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추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상이처에서 제외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무혈성괴사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 잠수병, 약물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병원 의사의 2019. 2. 19.자 소견서상 ‘2018. 1. 18. MRI상 자발적 골괴사 병변은 없음’이라는 기록, 서울의료원 의사의 2019. 9. 16.자 진료기록 감정서상 ‘2018. 1. 18. MRI에서는 자발성 슬관절 골괴사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하였다거나 퇴행성 병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무릎의 골괴사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스트레스 골절과 동반된 어느 특정한 활동이나 외상이 뼈의 혈액공급을 변형시켜 발생한다는 가설, 뼈 속에 생긴 부종이 혈관을 압박시켜서 혈액 순환이 없어져 생긴다는 가설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만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기록 및 위 진료기록 감정서상 ‘광범위한 골부종 등이 확인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연골하 골절이 선행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이 있었고, 수술 후 깁스 및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부족 등으로 인하여 약해진 관절면 및 관절 연골이 손상 받아 연골하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슬개골 수술 후, 재활치료 중에 넘어지거나 삐끗한 등 다친 기록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 점,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청구인이 우측 무릎 부위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인정상이를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도 이 사건 인정상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허리’의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이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대퇴골 내과 골괴사증(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에 대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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