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동 107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1. 9. 30. 제○○육군병원 신축공사장에서 시멘트수송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고관절과 대퇴골을 심하게 다쳐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2. 5.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22.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활동성 폐결핵"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강직, 양 대퇴골두 및 비구 골낭포(다발성)"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1. 9. 30. 제○○육군병원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시멘트수송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이 기울어져 차에서 앉은 채로 떨어져 엉덩이부분(고관절 및 대퇴골)을 심하게 다쳐 즉시 제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고통이 경미해져 건설공병단본부로 옮겨갔더니 다시 고통이 심해지며 걷기조차 힘들어져 다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제△△육군병원에서 처음에는 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내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당초 다친 곳도 엉덩이부분(고관절 및 대퇴골)인데 내과 기록만으로 상이를 "활동성 폐결핵"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다. 지금까지 아파서 고생한 부위도 고관절이었고, 진단서 등을 보더라도 고관절부위가 많이 손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수십 년 전에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아픈 곳이 전혀 없이 아주 건강하였으나 군복무 중 차량사고로 다친 이후 다리가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어 수십 년을 고통으로 다리를 절며 살아오다 현재 상이처가 너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될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2. 5. 20.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4. 3. 19.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추정)은 "양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강직(중증), 양 대퇴골두 및 비구 골낭포(다발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고관절 동통 및 파행과 관절강직 등이 있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수년 ~ 수십년) 동안 진행되어온 질환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3. 19. 군 입대 후 ○○공병단 ○○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1. 9. 30. 제○○육군병원 신축공사장에서 시멘트수송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고관절과 대퇴골을 심하게 다쳐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2. 5.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5.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61. 9. 30."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페르테스병, 폐결핵 활동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양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강직(중증), 양 대퇴골두 및 비구 골낭포(다발성)"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61. 5. 28. 입대 후 ○○공병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61. 9. 30. 허리, 관절 부상으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1. 12. 5.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22. 청구인이 1961. 12. 5. 제△△육군병원에서 "페르테스병, 폐결핵 활동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활동성 폐결핵"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강직, 양 대퇴골두 및 비구 골낭포(다발성)"은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병원에서 2004. 10. 7.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양측 고관절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61년도 군에서 수상 후 입원을 하였다 하고(청구인 진술), 청구인이 첨부한 의무기록상 레그-페르테스병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상 상기 병명이 관찰되며, 현재 고관절 통증이 있어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병단 ○○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1. 9. 30. 제○○육군병원 신축공사장에서 시멘트수송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고관절과 대퇴골을 심하게 다쳐 "양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강직(중증), 양 대퇴골두 및 비구 골낭포(다발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육군병원에서 "페르테스병,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소아기에 발병하는 고관절무혈성괴사증인 레그-페르테스병은 원발성골괴사의 일종으로 소아의 대퇴골두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혈관병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활동성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신청(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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