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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6. 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93년 6월 동해훈련을 마치고 귀항 중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으로 의무대로 후송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1994.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고혈압"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신체건강한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평상시 고혈압 증상도 없었으며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병증이 나타남이 없이 건강이 양호하였는바,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공상전역한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 통지,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3. 해군에 입대하여 1994. 1. 31. 상사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3. 6. 14."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고혈압,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93년경 혈압 이상으로 동해의무대, ○○병원, ◎◎병원을 경유 대구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음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78. 6. 14. ~ 8. 23. 진해병원, 1993. 6. 14. ~ 1994. 1. 31. ○○ㆍ◎◎ㆍ◇◇병원,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고혈압,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6. 14. 청구인의 상이 중 "고혈압"은 군 병원 입원기록상 자연발생적이라는 점과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는 병상일지상 운동 중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의 상이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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