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8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896-6 ○○아파트 703동 8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령부 ○○대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 훈련하다가 허리, 목,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2005. 6. 13. 신청병명 중 "우측 견부 견봉-쇄골인대 만성손상, 추간판 수핵탈출증(L4-5, L5-S1, C5-6)"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만성 B형 간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1급 판정을 받고 1994년 9월 정보사에 입대하였는데 1996년 4월경부터 몸이 안 좋아지고 체력도 저하되었지만 훈련을 계속하였으며 1996년 12월 5일 제대를 하고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만성 B형 간염은 급성간염으로 왔다가 6개월 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B형 간염으로 전이가 되는 병으로서 청구인이 군에 있을 때 급성간염을 앓았던 사실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5.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국군○○부대장이 2005. 4.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대", 상이연월일은 "1차 : 1995. 6. 1., 2차 : 1995. 11. 1.", 상이장소는 "경기도 ○○ 주둔지 훈련장", 상이 원인은 "교육훈련 중", 현상병명은 "1.우측 견부 견봉-쇄골 인대 만성손상, 2.추간판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구간, 3.추간판 수핵탈출증, 제5-제6경추간, 4.만성B형 간염",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94. 9. 30. ~ 1996. 12. 5.까지 정보사 예하 ○○대에서 근무한 자로 만성 B형 간염은 복무 중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1995. 6월경(일자미상) 경기도 ○○ 주둔지 훈련장에서 ○○보훈련 ○○봉 능선을 내려오던 중 7부 능선에서 실족하여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동년 11월경 자대 체육관에서 특수무술훈련 중 장애물 낙법을 하다가 착지 미숙으로 목 및 어깨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2004. 10. 7. 보훈조사결과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10. 청구인은 1994.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 ○○대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훈련 중 "우측 견부 견봉-쇄골 인대 만성손상, 추간판 수핵탈출증(L4-5, L5-S1, C5-6)"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만성 B형 간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만성 B형 간염"이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신청)병명"만성 B형 간염"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일부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 상이 중 "만성 B형 간염"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일반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급성 간염 중 바이러스성 간염인 B형 간염은 주로 혈액, 타액 등에 의하여 감염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바, B형 간염은 그 발병원인이 불확실하여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발병원인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간염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만성 B형 간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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