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005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군 ○○학교 ○기로 장교 임관 후 ○군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년 5월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2004. 6. 14. ○○병원에 입원하여 "폐암,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4.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협심증"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폐암"은 흡연기록이 있고,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은 공무무관질환이므로 각각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위로 임관 후 1973년에 약 1개월간 1일 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금연을 한 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군대학 교관으로 복무 중 야간 연구강의 준비 등 많은 스트레스로 약 1개월간 1일 5-10개피 정도의 흡연을 한 점, 청구인의 폐암은 비소세포암에 속하는 선암으로 흡연과는 무관하고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군대학 교관 등의 과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후 잔기침이 잦아 약을 복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암이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결과 안내문,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결정 안내문, 진단서, 소견서, 간호기록지 등 병상일지, 전ㆍ공상 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근무경위 확인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2. 22. ○군에 입대하여 2004. 11. 30. ○○병원에서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령이었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 5.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폐암(좌)"으로, 현상병명은 "폐암(좌), 협심증(심장관상동맥 경화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6. 14. 원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령부에서 작성한 2004. 6. 8.자 발병경위서, 2004. 6. 11.자 전ㆍ공상 심사의결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암(좌)"로, 발병일시 및 장소는 "2002. 5. 9. 08:00, △△ 동원처"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1972. 12. 22. ○○학교 ○기로 임관 후 근무하던 중 1998년 5월 제△△사단 참모장직을 마치고(12개월) ○군대학 전투지휘훈련 교관으로 보직을 받아 5개월간의 연습강의를 마친 직후 가끔 잔기침이 나오는 것을 느껴 △△병원에서 X-Ray를 촬영해 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그 이후 ○군대학에서 전투지휘훈련처장(12개월) 및 전투발전처장(12개월)의 보직을 마치고 2001년 12월 △△사령부 동원처 예비군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차 잔기침이 나오는 것을 느껴 2002. 4. 7. 강원도 ○○시 ○○동 소재 이○○내과에서 X-Ray를 촬영한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CT 특수촬영 및 조직검사결과, 폐암으로 판명됨으로써 2002. 5. 9. 병가를 내어 좌측 폐 1/2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평생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사실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4년 6월경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입원일 및 전입일은 "2004. 6. 1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명, 발병원인 및 경위 등은 위 (다)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 6. 14.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흡연력으로 "1일 10개피 정도(폐암 진단 후부터 금연)"로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4. 6.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4월 폐암이 발병하여 2002. 5. 9. 좌하엽 절제술을 받았고,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4. 9.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으로, 진단일은 ‘2004. 9. 6.’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흉통 및 부정맥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촬영술상 관상동맥질환 소견 보여 협심증 및 부정맥 진단하에 정기적인 외래 관찰 및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5.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암(선암) 수술 후 상태"로, 발병연월일은 "2001년"으로, 진단일은 "2002년 5월"로, 향후치료의견은 "2002. 5. 9. 수술 후 경과관찰 중에 있음. 일반적으로 선암은 흡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의사 최○○(면허번호 : 제○○호)의 2005. 6.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암(선암) 치료기간은 "2002. 5. 6.부터 2005. 6. 20.까지"로, 소견은 "좌폐하엽의 종괴로 2002. 5. 9. 폐좌하엽절제술 시행하였음. 조직검사결과 선암으로 진단됨. 수술시 폐표면에 탄분증양 입자(anthracotic particle)가 거의 없고 흉막 유착이 전혀 없어 과량의 흡연이나 기존 폐질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음. 선암이라는 것과 기타의 수술 소견상 흡연과의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업무상 폐암 유발인자에 노출 또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 약화에 의한 암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군대학에서 같이 근무할 당시 ○군대학 교수부장 준장 윤○○, 행정부장 대령 김○○, 교무처장 대령 김△△, 전투실험과장 중령 황○○이 서명ㆍ날인한 날짜미상의 근무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7.부터 1999. 11. 30.까지 전투지휘훈련교관으로 재직시에는 교관자격심사를 받기 6개월간은 08:00부터 익일 03:00까지 ○○ 컴퓨터장비 조작, 소프트프로그램 연구 등으로 정신력과 체력이 지쳤고, 교관자격심사에 합격한 후에는 1일 8시간의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잔기침이 나기 시작하여 약을 자주 복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1999. 12. 1.부터 2000. 12. 14.까지 전투지휘훈련처장 겸 교관으로 재직시에는 주야간으로 컴퓨터 ○○ 훈련진행을 담당하는 어려운 직책을 수행하였고, 2000. 12. 15.부터 2001. 12. 30.까지 전투발전처장 겸 교관으로 재직시에는 각종 전투교리와 교범발전업무를 위하여 전후방 현지부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분석, 시험 등으로 평균 새벽 2시까지 연구를 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어려운 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원회는 2005. 4. 26.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폐암"은 군복무 중 발병 및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1일 10개피 정도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이 있고,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은 공무무관질환으로 각각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장기 군복무 중 발병된 "협심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협심증"에 대하여 2005. 6.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의 소견으로 7급 7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7.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암(선암)"이 발병하였고, 폐암 중 선암은 흡연과 무관하게 발병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폐암(선암)"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암이 발생하는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고, 암은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폐암 중 선암이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서 주로 발병한다고는 하나 그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폐암의 발생은 통상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한 폐암발생의 위험도는 남자의 경우 약 9배(과거 흡연자) 내지 22배(현재 흡연자)나 되는 등 흡연이 건강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폐암(선암)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1일 10개피 정도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과 ○군대학 복무시의 상관 및 동료 등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동료들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청구인의 "폐암(선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암(선암)"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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