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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41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 10. 훈련중 발목골절 및 척추부상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발목골절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척추장애로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은 발병의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척추분리증의 경우 선천성 결함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78. 10. 육군 제○○사단 포병대대 ○○대대 A포대에서 포수로 근무하면서 무도훈련시간에 태권도사범의 지시에 따라 동료 사병과 함께 대련을 하던 중 상대방의 우측 발차기로 청구인의 좌측허리를 강타당하여 좌측 발목부상과 허리부상으로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었으나 사단의무대에서는 중상으로 수술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병원에 후송되어 좌측 다리 수술을 받고 1개월간 입원 치료 중 병실부족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척추수술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부모의 만류로 수술을 받지 않고 군복무를 계속하다 의가사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무도훈련장에서 병사들이 목격한 점, ○○병원의 군의관인 청구외 안○○이 척추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위 안○○을 탐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79. 6. 16.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골절 족관절 좌, 제5요추 척추궁 협부 결손(양측성)”으로, 현상병명은 “1) 좌측 발목관절 진구성 골절, 2) 제5척추 전방 전위증(요추)”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로, 상이연월일은 “1978. 10.”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1977. 8. 5. 입대하여 1978. 10.경 곡사포 사격연습 훈련중 발목골절 및 척추부상으로 군 병원 입원 치료후 의병전역 진술,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10. 24. 국군○○병원 1978. 11. 16.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중 군의관 경과기록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족관절 엑스레이촬영결과 좌족관절부 비골 골절 및 경비골 관절면의 분리증이 보여 척추마취하 금속정내고정술을 실시하고 석고붕대 고정가료하였으며 이후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수술 후 청구인이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제5요추부 양측성 척추후궁결손이 있어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큰 호전을 없었으며 제5요추부 양측성 척추후궁결손에 의한 척추의 불안정성 및 동통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척추유합)를 권하였으나 환자가 거절하였고, 척추후궁결손으로 인하여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청구인의 “좌 족관절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은 발병의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족관절 부상으로 입원하며 치료받는 과정에서 진단된 것이며, 척추분리증의 경우 선천성 결함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좌 족관절 골절"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의 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좌 족관절 골절" 뿐만 아니라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은 청구인이 "좌 족관절 골절"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 중 청구인의 통증호소로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척추궁 협부결손은 선천성 결함에 의하여 발병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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