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12-1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미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적과 교전중에 “하악골 골절상, 왼쪽 다리 관통상”을 입어 미해병 ○○병원에서 치료후 1954. 7. 15.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 기록이 있는 “양측 만성 가답성 중이염”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하악골 골절상, 왼쪽 다리 관통상”은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미해병 ○사단으로 파견복무중 적과 교전중에 “하악골 골절상, 왼쪽 다리 관통상, 중이염”을 입어 미해병 ○○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외 백○○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년 11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만성 가답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총상 및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양측 만성 가답성 중이염”으로 1954. 5. 18.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만성 가답성 중이염”으로 1952년 여름 양 귀가 침수한 후 이루가 발생하였는데 약 3개월간 가료로 이루는 멈췄고, 포병으로 근무중 포성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이명이 시작되어 1954년 4월경부터 난청이 있어 1954. 5. 18.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18.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 왼쪽 다리 관통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 기록이 있는 “양측 만성 가답성 중이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0.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에 2곳의 상처가 있고 하악부는 단순방사선 소견상 하악골 골절후유증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백○○의 일자미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백○○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사령부 □□ 소속으로 복무했던 자로서 청구인이 적과 교전중 왼쪽 다리 관통상과 얼굴타박상(턱이 깨짐)을 입고 미해병 ○○병원에서 을 치료하다가 다시 대구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상병명인 “중이염”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 기록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되나, 현상병명인 “하악골 골절상, 왼쪽 다리 관통상”에 대하여는 그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 입은 부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하악골 골절상, 왼쪽 다리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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