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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571-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0. 2. 21. 대전차 공격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불발탄 포탄 폭발사고로 좌측 손목과 좌측 허벅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이인 “좌 수부 및 두부 다발성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대전차 훈련을 하다가 불발 포탄 폭발사고로 좌측 손목과 좌측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부대장의 배려로 위병소와 면회실 등에서 복무를 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 퇴사한 점, 실제 부상 부위가 좌측 손목과 허벅지인데 서류상으로 부상 부위가 좌측 손목과 두부파편상으로 되어 있어 허벅지 상이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직접 후송을 도와 준 인우보증인의 증언 및 의사의 진단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제 상이 부위는 두부가 아닌 좌측 손목과 좌측 대퇴부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대퇴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입원환자등록부, 국가유공자요건 심의결과 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0. 2. 21.”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원상병명은 “좌수 파편상, 두부 다발성 파편창”으로, 입대일자는 “1978. 12. 19.”로, 전역퇴역일자는 “1981. 9. 24.”로,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입원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2. 21. 제○○야전병원 및 제○○후송병원에서 “두부 다발성 파편창” 및 “좌수 파편상”의 상이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 동료였던 김○○(군번: ○○)는 1980년 2월경 불발탄 폭발사고 당시 사고자들의 후송을 도와 준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상 부위는 팔목과 허벅지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대전차 공격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불발 포탄 폭발사고로 좌측 손목과 좌측 허벅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좌 수부 및 두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행정심판 제기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 2003.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물질(파편)잔류 좌측수근부, 상흔 좌측대퇴부”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X-ray상 좌측수근부에 파편성 금속물질이 현재 남아 있고 좌측대퇴부에 1㎝직경의 진구성 상흔이 2개 존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대전차 공격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불발 포탄 폭발사고로 좌측 대퇴부에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자료인 제○○야전병원 및 제○○후송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에 “두부 다발성 파편창 및 좌수 파편상”의 상이 외에 좌대퇴부 상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도 좌대퇴부 상이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대퇴부에는 진구성 상흔이 존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상이처가 포탄파편에 의한 상이인지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좌대퇴부 상이가 군 복무 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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