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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2-44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피로 등으로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 및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89.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 및 척추관협착증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십이지장 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1. 12. 26.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부대장이 발급한 민원조사결과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 3월~6월경에 척추관협착증으로 국군○○병원에 서 외래진료받은 기록과 관련하여 위 부대장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외래진료기록지가 파기되어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당시 ○○병원 주임상사이었던 청구외 홍○○은 청구인이 1989년 4월~5월경 위 홍○○의 안내를 받아 ○○병원 특수촬영실에서 X-Ray 촬영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병원 방사선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문○○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찾아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신경외과에 의뢰하여 허리 특수촬영을 해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약 30년동안 딱딱한 의자에서의 수사관 생활과 빈번한 철야근무로 척추관협착증이 발병된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1983년 4월~6월경 지성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았으므로 안면신경마비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준위로 1989. 7. 31. 전역하였다. (나) 등록신청서 및 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4. 상이부위를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공상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번, 요추 5번-천추1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부터 1987. 7. 24.까지 “당뇨병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당뇨병(현재 치료중), 2)십이지장 궤양(1997년 11월 진단)”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1)의 진단으로 현재 지속적인 치료중이며, 2)의 진단으로 당시 8주간 치료를 받음, 당뇨는 추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환자 증상과 서면 소견 참조하여 상기와 같이 진단함,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가료도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당뇨병은 인슐린이 필요한 양만큼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고는 있지만 그 작용이 약하여 인슐린 부족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병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척추관협착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십이지장 궤양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십이지장 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통보하였다. (아) 서울○○병원에서 2002. 1. 23. 청구인의 “십이지장 궤양”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내과 전문의의 “생활에 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자) 1978. 7. 18.부터 1995. 1. 31.까지 국군○○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홍○○은 제○○사단 헌병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1989년 4월 ~5월경 유격훈련중 허리부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1971년 파월근무하다 귀국해서 1992년까지 국군○○병원에서 방사선 실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찾아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신경외과에 의뢰하여 허리 특수촬영을 받게 하였고, 촬영 결과 척추관협착증으로 나타나 물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의원에서 발급한 2002. 1. 3.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1983년 4월부터 1983년 6월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딱딱한 의자에서의 수사관 생활과 빈번한 철야근무로 척추관협착증이 발병되었기 ㅤㄸㅒㅤ문에 청구인의 척추관협착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관협착증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1983년 4월~6월경 지성한의원에서 한방진료를 받았으므로 안면신경마비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공상확인신청을 할 때에 당뇨병, 십이지장 궤양 및 척추관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만 등록신청 및 공상확인신청을 하였을 뿐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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