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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3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4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8월경 강원도 884고지 전투에서 우측 눈과 무릎, 좌 족지와 양 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 슬부 파편창, 좌 제5족지 관통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시신경 위축,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2. 4. 2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군복무기록 카드상에 ○○육군병원과 △△육군병원 입원 기록은 있는데 병상일지 및 기타 입원관계서류가 미 보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전쟁중에 관통상과 파편창으로 의병제대 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므로 현상병명 중 “시신경 위축,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도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 거주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8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안시신경 위축, 우안백내장, 우측 슬개골 부위 열상, 좌측 제5족지 관통상,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1. 5. 2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884고지 전투중 1951년 8월경 좌측 안부, 우측 귀, 우측 슬개골, 좌측 제5족지 상이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7. 입대하여 1951. 9. 15.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였고, 1952. 9. 19. 제○○육군병원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한 후 1953. 1.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4. 1. 의병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4. 1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는 등의 이유로 “우안 시신경 위축 및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우 슬부 파편창, 좌 제5족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제5족지 동통이 있으나 기능약화는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바) 육군 제○○사단 ○○연대에 소속되어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청구인과 함께 입원했던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했었는데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눈수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청구인이 완치되기 전에 퇴원하여 위 김○○과 함께 육군 제○○사단 ○○연대에 배치받아 소대근무를 하다 눈병으로 후송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시신경 위축,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도 입었으므로 동 상이처도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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