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3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면 ○○리 70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4. 6. 28. 제○○야전병원에 입원치료 중 수혈잘못으로 인하여 청각마비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19. 청구인의 “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청구인의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의 상이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2. 2. 15.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4. 6. 28. 몸에 이상이 생겨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혈을 받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혈액은 3분의1 정도만 들어간 상태에서 수혈이 멈추어 있었고 몸의 살은 빠져 버려 뼈만 앙상한 상태가 되었다. 이를 본 군의관에 의해 제△△후송병원․제○○후송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한 결과 몸에 이상은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전역하여 귀향한 후 ○○대학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받아 본 결과 수혈잘못으로 인한 뇌의 청신경이 소멸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바, 군병원의 의무기록은 군의관이 자신의 신변보호 목적으로 조작기록한 자료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수혈잘못으로 인하여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청구인의 주변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2. 15.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4. 11. 30. 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4.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의 성명은 “청구인 정○○”로, 병명은 “감음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 청력감소를 이유로 내원한 환자로서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순음청력 검사 결과 양측 100dB 이상의 감음 신경성 난청임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활동성 폐결핵(고도)”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연월일은 “1964. 6. 28.”로, 상이장소는 “제○○야전병원”으로, 상이경위는 “1962. 2. 1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64. 6. 28.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수혈 중 청각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제○○후송병원․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4. 6. 30. 제○○야전병원 입원, 1964. 7. 3. 제△△후송병원으로 입원, 1964. 7. 13. 제○○후송병원 입원, 1964. 8. 14.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2.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수혈 잘못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원인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병상일지상 기록확인이 가능한 “활동성 폐결핵”의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마)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수혈 잘못으로 인하여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혈기록 확인도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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