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0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71번지 ○○아파트 112동 11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훈련을 받다가 다리 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의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청구인의 "좌측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의 질병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군의관의 수술 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의병제대한 후 전기조명 설치 및 가옥 신축 등의 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최근에 무릎 통증이 심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 좌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슬관절 결손"으로 진단되었고, 진료의사는 이 정도의 상해는 바로 수술을 하였으면 지금과 같은 후유증은 없을 것인데 지금은 오래되어 완치가 힘든 상태라고 하고, 위 무릎부상을 은폐한 의심마저 든다고 하면서 정밀진단 후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바, 현재 다리통증이 심하여 생활이 곤란하므로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1. 9. 17. 상병으로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1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 좌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슬관절 결손"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대한 정밀 판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여타 합병증 및 미발견증의 발생시에 추가진단 및 기간연장 가능함"으로 각각 지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 좌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슬관절 결손"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1. 5. 28."로, 상이장소는 "원주"로, 상이경위는 "1990. 8. 2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1. 5. 28. 다리 골절로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태권도 도중 부주의로 삠"으로, 진단명은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1991. 9. 5.자 의무전역상신서에는 "상기병은 1990. 10. 20. 중대 전입 이래 탄약수로 근무하던 중 좌슬부 통증이 유발되어 국군 동해 병원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로서, 1991. 5. 31. 관절 조영술 결과 확진되어 1991. 7. 12. 반월성 연골 적출술을 시행 받고 치료 받았으나 향후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정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2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3. 5.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전방십자인대손상은 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아 관계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반월상 연골 적출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좌측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파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역 후 전기조명 설치 및 가옥 신축 등의 일에 종사하여 왔으며 최근에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전역 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동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