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7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100-1 ○○아파트 109동 5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2.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포병부대 ○○포대에서 근무중이던 1966년 5월경 좌 흉배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3.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완관절골 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5월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 연병장을 지나가다가 총탄에 맞은 것을 당시에는 군의관이 외상만을 치료하여 주었으므로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1990년에야 종합검진 도중 X-선 촬영에서 탄환이 박혀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당시에 군의관이 제대로 진찰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군의관의 무성의한 진료로 20년을 넘는 기간동안 모르고 살아온 것인 점, 군의관이 외상만 치료하였으므로 입원조차 하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한 바,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인 점, 청구인의 등을 촬영한 X-선 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몸에 남아있는 탄환이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당시의 탄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2. 3. 입대하여 1967. 5. 20.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 5. 6."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외과적 관찰, 좌측 완골절 단순골절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흉배부 이물(탄환)"으로, 상위경위는 "1964. 12. 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6. 5. 6. 등쪽부위 부상으로 의무대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7. 4. 3SH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2. 11. 2.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이 "좌 흉배부 이물(탄환)"의 현상병명인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완관절골 골절"은 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2002. 10.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배부 이물(탄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X-선 검진결과 좌측 흉배부에 이물(탄환)이 보이고 있으며 좌측 흉배부에 촉지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6. 7. 4. 청구인이 타고가던 3/4톤 차량이 전복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청구인이 왼손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1966. 7. 8. 깁스를 하였고, 1966. 8. 23. 완치되어 깁스를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 "좌측 흉배부 이물(탄환)"과 관련한 기록은 없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흉배부 X-선 촬영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배부에 원추형 탄환모양의 2.8㎝ × 0.6㎝ 크기의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자신도 모르게 총상을 입고 20년 이상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상이에 대하여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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