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동 1406-4번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90-3번지 2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위궤양, 좌슬관절 및 좌족관절 파편창’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인의 ‘위궤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슬관절 및 좌족관절 파편창’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할 때나 장교로 임관할 때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생활을 하게 되었고 1960년도에 위궤양증상으로 고생하다가 1964년에 위 천공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이 1958년에 입대할 당시의 신체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것이 병적기록표에 확인되고 1960년도에 위궤양증상이 나타나서 군복무 후 5년이 경과된 1964년에 위 절제수술을 하였던 점, 위 절제수술을 시행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군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었던 점,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이나 군 공무수행이 위궤양 발병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8. 2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60. 7. 23. 임관하였고 1972. 5.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0년 임관 이후부터 위궤양증상으로 고생하다가 1962년과 1963년에 입원하였으며 1964년 1월 위 천공으로 ○○병원에서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66. 10. 29. ~ 11. 12. 좌슬관절 및 좌족관절 파편창을 제○○후송병원에서 치료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위 절제수술 후 상태, 위 절제수술 후 후유증, 위궤양, 좌슬관절 및 좌족관절 파편창,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은 ‘고혈압(본태성), 통풍(특발성, 발목 및 발), 단순갑상선 결절’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25.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슬관절 및 좌족관절 파편창’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위궤양, 말라리아 ’는 병상일지 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기록이 없고, 임관 후부터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며, 위궤양은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말라리아는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에서 군 복무로 인하여 ‘위궤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 내지 상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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