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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8-15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좌 족관절 내과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의 ‘제12흉추 압박골절’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 족관절 내과골절’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1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으나 벽제야전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계속하다가 △△사단으로 전출되었던 바, 그 당시 벽제 야전병원 군의관의 요청에 의하여 ○○동에 있는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적이 있고 △△사단의 군의관도 청구인에게 수술을 권유했으나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않고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수영장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없으나 ○○사단에서 대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대령 강석부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6. 임관하여 1993. 5. 31. 소령으로 정년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3. 8. 18.~ 9. 18.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내측 및 골절을 치료 받았다. (다) 청구인이 ○○사단 ○○연대 1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1. 12. 5.~1993. 1. 3. 동안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없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내측 및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수술 후 상태,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측 족관절 내측 및 골절’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제12흉추 압박골절’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사단 ○○연대 1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대령 강○○는 청구인이 1992. 10. 12. 02:00경 대대OP에서 도보순찰 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나 허리에 칼을 대면 좋지 않다는 가족의 권유에 의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에서 군 복무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인우보증 외에 달리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 내지 상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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