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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상남도 ○○시 ○○동 761-19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 10. 해군에 입대하여 기관실에 복무시 난청증상이 발생하여 "양측감감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고,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 근무 중 척추질병인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6. 30.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양측감감신경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 10. 해군에 입대하여 32년 동안 군복무에 충실하였으며, 척추(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의 질병은 해군 제○○함대사령부(군수참모실 정비과 정비담당)에 근무 중인 1996년 4-5월경 부하도 없이 혼자서 인쇄물박스(무게 70㎏-100㎏) 40-50개를 부산역에서 부대로, 부대에서 분해ㆍ분배ㆍ재작성의 작업을 7일간 작업하여 각 사령부로 보내는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행정업무를 하기위하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입력 작업을 하다 일어서는 순간 고통스런 통증으로 책상에 쓰러져 동료의 부축을 받아 부산○○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바 국군병원 전문의는 척추1번 뼈가 균열되었다고 하였고, 4주 진단을 받고 제○○함대사령부 의무실에서 몇 일간 누워 있다가 진해의 자택에서 2주 동안 한방과 물리치료 후 거동이 가능하여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 부산○○병원 및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주변에서 척추는 함부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운동과 함께 침술, 물리치료 등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은 군복무 당시 상이를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의결과 통지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부산○○병원, ○○의료원), 의무조사보고서(국군○○병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10. 해군에 입대하여 2004. 6. 30. 상사로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기관실 근무로 인한 소음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7.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4. 8. 30.자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 후방전위증(3-4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기관실 근무시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생겼다고 본인진술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3. 기관실에서 장기간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는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는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2004. 4.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견성 난청, 척추 후방전위증(3-4요추간)으로, 발병일시는 1990. 3. 26. 발병장소는 인천함, 발병원인은 장기간의 기관실 근무 및 해상근무 중 발생된 소음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뿐만 아니라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수핵탈출증L3-4, 척추후방전위증L3,L4"의 상이처가 현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수핵탈출증L3-4 및 척추후방전위증L3,L4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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