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6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릉 ○○동 392-2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71. 2. 19. 사제폭탄을 소지한 범인이 시민 10여명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으나 범인이 자폭하여 좌측 손가락 2개가 절단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2004.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좌 모지 제2지 하위부 절단창"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은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장 인질범을 진압하다가 범인이 소지한 폭발물이 터져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고 당시 다친 손가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는 점, 고막파열로 오른쪽 고막은 재생 고막판을 하고 있으나 경찰병원의 진료기록은 폐기처분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청각부분이 누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공무상요양승인 및 요양비지급대장,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2. 28.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02. 12. 31. 경위으로 연령에 의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 및 요양비지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좌모지, 제2지 하위부 절단창"으로, 요양기관은 "○○병원"으로, 소속기관은 "○○경찰서"로, 승인연월일은 "1971. 3. 15."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38dBHL/골도 38dBHL, 좌측 기도 47dBHL/골도 45dBHL의 역치를 보이며, 특히 4000Hz에서 18000Hz에서 scale out 소견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0.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제폭탄을 소지한 범인이 시민 10여명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으나 범인이 자폭하여 좌측 손가락 2개가 절단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경찰청장은 2004. 12. 3.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서울○○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1971. 2. 19."로, 상이장소는 "서울 ○○ 도림시장"으로, 상이원인은 "범인피격"으로, 원상병명은 "좌모지 제2지 하위부절단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수부 제1,2수지 근위골 간부이하 절단상태"로, 상이경위는 "1971. 2. 19. 서울 ○○ 도림시장에서 범인(정○○)이 시민을 인질로 잡고 대치 중 자폭하여 공상을 당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요양승인결정(공무원연금관리공단 승인상병명은 좌모지 제2지 하위부절단창이나 당시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왼쪽 손가락 2개절단과 양쪽 고막파열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3.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은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좌모지 제2지 하위부 절단창"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에서 2005. 5. 26.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모지 제2지 하위부 절단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좌모지 제2지 하위부 절단창"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질병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상병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경찰청장이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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