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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48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16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4. 3. ○○지구 전투에서 "좌 제4ㆍ5수지 절단, 우안 위 수정체"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6급2항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12. 29. "귀고막파열, 좌완탈구, 흉부관통상,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11. 청구인에 대하여 "흉부관통상"은 전상으로 인정하되, "귀고막파열, 좌완탈구, 추간판탈출증"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 부상 당시 포탄으로 인해 눈을 다치면서 언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좌완탈구, 척추부상 및 고막파열은 동반되기 쉬운 외상이라고 누구나 추측 가능하고, 당시 주요 부상부위가 눈이어서 안과에서 진료를 담당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이비인후과 및 외과적 진료는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3. ○군에 입대하여 1955. 7. 24. 전역하였다. (나)청구인은 1953. 4. 3.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 제4ㆍ5수지 절단, 우안 위 수정체"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6급2항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2. 9. "귀고막파열, 좌완탈구, 흉부관통상,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ㆍ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이병명은 "위수정체안(우안), 우측안구 외상성 백내장"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진단서 : 위수정체안(우안), 병상일지 : 우안 각박부예로 1953. 6. 16. 제36 ○군병원 입원, 좌수부파편창, 절단창 좌4,5수지 장골 중간부 파편창으로 1955. 5. 4. 제116 ○군병원 입원, 1955. 7. 9. 제27 ○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26.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중 "귀고막파열, 좌완탈구, 추간판탈출증"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흉부관통상"은 진단서상 관통상 소견을 감안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3. 4. 3. ○○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눈을 다치면서 언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좌완탈구, 척추부상 및 고막파열"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귀고막파열, 좌완탈구, 추간판탈출증"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군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상이처로 통보하지 않은 점, 군 복무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이와 전투 등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귀고막파열, 좌완탈구, 추간판탈출증"은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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