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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7동 964-2 ○○빌라 1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24.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 실기실습과정에서 주철재료가 부서지면서 우측 눈과 가슴에 철가루가 박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현재 "안구위축 및 백내장, 우측 흉벽내 이물질, 우측 폐내 이물질"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2004.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우 흉벽 및 폐내 이물질"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우측 눈의 백내장, 망막변성 의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같은 사유로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의 폐에 박힌 파편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우측 눈의 실명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눈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당시 사고를 당한 뒤 마산 ○○병원에서 안구치료를 받으면서 안대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점, 입대 당시 건강한 육신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노후인 현재까지 안구를 잃은 상태에서 불편과 고통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의 2004.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24. 공군에 입대하여 1951. 10. 20. 의병전역 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상이장소, 상이연월일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변성의증, 우측 흉벽내 이물질, 우측 폐내 이물질(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존소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하나 거주표상 1951. 10. 20.자 의병 전역한 사실 및 공군군사연구실에 확인한 결과 1951. 4. 19.부터 1953. 10. 30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을 각각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10. 2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시 우안에 철가루가 박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우안 백내장, 망막변성의증"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우 흉벽 및 폐내 이물질"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의병전역 기록과 인우보증, 진단서상 이물질 소견에 의거 군 복무시 교육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에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4.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 변성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로 6가 소재 ○○의료원에서 2004. 11.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안구로"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과거 외상 및 수술로 인하여 우안이 실명상태로서 눈이 구조 및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안구로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미용적 목적에 의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라) 청구외 신원승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자신이 청구인과 함께 경상남도 ○○에 소재한 제○○훈련비행단 제○○전대 제○○대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1951년 7월 경 함께 공작실습을 하던 청구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확인 결과 청구인의 눈과 가슴에 파편이 박혀 있어 조교가 의무대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고로 주철가루가 눈에 들어가 "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 변성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중 "우 흉벽 및 폐내 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물질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타나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부위에는 주철가루가 발견되지 않은 점,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 상이장소, 상이연월일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공무상 사고로 눈에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및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 변성의증)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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