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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5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1동 14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6월경 폭파훈련 중 폭약폭발 사고로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고, 1993년 5월경 강하훈련 중 암반지대에서 추락하여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1993년 10월경 특수 무술훈련 중 착지미숙으로 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L4-5, L5-S1), 우 수부 및 경추부 염좌, 양 슬관절 슬내장증"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작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폭파훈련 중 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그 외에도 계속되는 사격으로 귀에 이명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같이 훈련한 동기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전ㆍ공상자 심의 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결과 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23. 육군에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94. 5. 26.까지 정보사령부 예하 ○○개발단에서 근무한 후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읍 ○○리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2003.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 6월경 폭파훈련을 하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조기폭파로 양쪽 귀의 출혈 등 부상을 입어 자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1993년 5월경 ◎◎에서 야간침투 강하훈련을 하던 중 착지미숙으로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1993년 10월경 체육관에서 특수무술을 훈련받던 중 착지미숙으로 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국군 ○○부대장은 2004. 5. 1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대"로, 상이연월일은 "1차 : 1992. 6. 1. / 2차 : 1993. 5. 10."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 강원도 △△군 △△면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2.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 3. 염좌 경추부 및 수부 우, 4. 슬내장증 슬관절 양측, 5.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3.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우 수부 및 경추부 염좌, 양 슬관절 슬내장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군 동기인 최○○와 이○○는 청구인이 1992년 6월경 ○○산 폭파훈련장에서 폭파훈련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자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잘 들리지 않음을 호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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