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2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487-28 ○○ 1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으로 근무하던 1971. 7. 11.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다가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의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약 7㎝의 자상을 입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상지 상박부 상흔"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에 해당되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2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7. 11.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다가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의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약 7㎝의 자상을 입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어 ○○부속병원에서 6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경찰서 부근에 있는 ○○의원에서 약 1년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속병원은 1975년 이전 병상기록은 폐기처분되었다고 하며, ○○의원은 이미 철거되어 병상기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당시 형사반장과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으며, 전문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조사에서도 "요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7.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83. 6. 14. 경위로 의원면직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상지 상박부 상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서광주서 형사과 재직 당시인 1971. 7. 11. 광주 ◎◎구 ◎◎동 ◎◎이발관에 은신중인 조직폭력배 검거 중 피의자 피격으로 우측 어깨를 칼에 찔리는 등 몸싸움 도중 넘어지며 허리에 상이를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 없으나 1971. 7. 13.자 전남일보에 경찰관 피격사건에 대한 기사 게재)"이라고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6. 2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이 조직폭력배 검거 중 "우측 상지 상박부 상흔"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상지 상박부 상흔"에 대하여 2005. 8. 8.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우측 상완부 동통과 함께 근전도상 우상지 근피신경의 만성신경병증 소견이 보인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8.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박부 반흔 및 근피신경 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 상박부 반흔과 우견관절부, 상박부, 전박부의 통증과 근력약화를 호소하며, 우 상지 근전도 검사상 우 상지 근피신경의 만성 신경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일보의 1971. 7. 13.자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 외 1명이 폭력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폭력피의자가 양말속에 숨겨둔 재크나이프로 청구인의 어깨를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다른 형사의 옆구리를 찔러 쓰러뜨린 후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였다는 하○○, 김○○, 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폭력피의자의 칼에 찔리고, 격투를 하다가 청구인이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부속병원에서 6주간의 치료를 받은 후 ○○의원에서 약 1년간 척추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71년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다가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의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약 7㎝의 자상을 입었으며, 격투 중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다가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의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약 7㎝의 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의 기록이 없으나 신문기사내용과 청구인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당시 청구인이 자상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971년 이후 약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4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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