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681-6 ○○아파트 309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23. 하사로 임용된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4. 8.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간염 및 당뇨병을 치료한 후 1974. 12. 21. ○○통합병원에 전원되어 치료 중 경련성 발작, 폐결핵 병변이 발생되었고, 1975. 2. 15. 국군△△통합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으며, 의원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하여 치료 후 1975.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간염, 당뇨병, 고혈압, 전간증, 쿠싱증후군"은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훈련소 내무 반장겸 조교로 복무하여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하여 병을 얻었는바, 간염, 당뇨병 및 고혈압은 24시간 복무로 인하여 생긴 점, 전간증은 유전적ㆍ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것으로 청구인이 두개골 수술까지 받았고, 결핵균이 뇌에 전염되어 생겨난 병이라고 치료 의사가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전ㆍ공상자 심의 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23. 하사로 임용된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4. 8.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간염 및 당뇨병을 치료한 후 1974. 12. 21. ○○통합병원에 전원되어 치료 중 경련성 발작, 폐결핵 병변이 발생되었고, 1975. 2. 15. 국군△△통합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으며, 의원성 쿠싱증후군이 발생하여 치료 후 1975.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에서는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간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유행성 감염, 폐결핵 경도, 당뇨병, 간질 대발작, 의인성 쿠씸씨 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전간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시 원상병명으로 74년 8월 24일 ○○후송병원, 74년 12월 21일 ○○병원, 75년 1월 14일 □□병원, 75년 2월 15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쿠싱증후군"은 대부분 뇌하수체, 부신 또는 기타 부위의 종양에 의한 호르몬 과다분비로 나타나며,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부신피질호르몬의 과다 투여로도 나타난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2004. 1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간염, 당뇨병, 폐결핵, 쿠싱증후군, 전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간염, 당뇨병, 고혈압"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의 의학자문상 "전간증"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내용과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호르몬의 외부 투여에 의해 발생하는 병의 특성상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2005. 8. 22.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경미한 폐기능 저하가 인정됨"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청병명 중 "간염, 당뇨병, 폐결핵, 쿠싱증후군, 전간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간염, 당뇨병, 고혈압"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인 점, 의학자문상 "전간증"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호르몬의 외부 투여에 의해 발생하는 병의 특성상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간염, 당뇨병, 폐결핵, 쿠싱증후군, 전간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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