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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두 ○○시 ○○동 201 ○○ 108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3. 4. ○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2003년 9월 훈련 후 좌슬관절 통증이 악화되어 국군○○병원 등에서 "퇴행성 관절염(좌측),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 이명(의증),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대퇴골 가관절,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염좌" 진단 하에 입원 치료 후 2004.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대퇴골 가관절,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염좌"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퇴행성관절염(좌측), 이명(의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 2. 11. ~ 1993. 4. 19. 무반동총 대전차화기 2정을 운용하면서 각 정당 8발씩 사격하고 연대전투단 측정 훈련시 각 정당 10발씩 사격하면서 이명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사격훈련을 하면서 증상이 심화된 점, 지독한 귀울림 현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다섯 식구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의 2004. 12. 10.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3. 4. ○군에 입대한 후 2004. 11. 30. 희망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3.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의증)이명"으로, 초진년월일은 "2003년 10월 31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4kHz 영역에서 40dB의 청력손실이 있습니다. 이는 소음성난청으로 사료되오며 이것에 의해 이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3. 11. 3.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주소(主訴)는 "pain knee Lt. <발병일시> 3년전"으로, 현병력은 "외상없이 발생"으로, 진단명은 "퇴행성 관절염(좌측)"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부상부위는 "하지좌"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부상공상"으로, 입원일자는 "2003년 10월 27일"로, 퇴원일자는 "2003년 11월 20일"로, 최종진단은 "주진단 : 퇴행성 관절염(좌측)"으로,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은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후 호전되어 퇴원 가능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라) 국군○○병원의 2003. 1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 좌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초진연월일은 "2003년 11월 15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상기환자는 2000년도 11월경부터 좌 슬관절 통증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받지 않고 지내오던 중 계속 간헐적인 관절통증 및 보행시 통증 악화 소견 있어 국군□□병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고, 거주 관계로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11월 21일 입원, 그간 물리치료 및 청원휴가 받은 바 있음.(치료기간은 병상일지 참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에 대해 향후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할 △△ 있으며, 근력강화 및 관절운동 지속 시행 요망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군참모총장이 2005. 1. 14.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염(좌측),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 이명(의증),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대퇴골 가관절,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염좌"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 좌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84년 3월 4일 입대 후 ○○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01년 10월경 무릎, 귀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3년 10월 27일 □□병원, 03년 11월 21일 ○○병원 입원 기록, "△△병원 외진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4. 12. 청구인은 작전과장직을 수행할 당시 좌 슬관절 통증이 있었고, 훈련 후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 중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증),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대퇴골 과간절,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지만, "퇴행성관절염(좌측), 이명(의증)"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국군○○병원 등에서 위 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이명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단서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이명(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명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이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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