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1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91-112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6. 15.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 우측 족관절 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5.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족관절 외상"의 경우에는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족관절 외상"의 경우에도 경찰 근무 중에 입은 상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15. 경찰관에 임용되어 2003. 6. 30. 퇴직한 자로서, 경찰 근무 중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 우측 족관절 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7.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9.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 및 부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청구인의 상이 중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은 관련 자료상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우측 족관절 외상"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5. 7. 18.자 공무상요양승인확인서에 의하면, 승인병명은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6.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조기 외상성 족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우측 족관절 외상"의 경우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것인지에 대하여 그 확인이 곤란한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대상질병에 대하여 "우하퇴부 속발성 농양급 골막염"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우측 족관절 외상"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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