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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 ○○. 입대하여 ○○○○. ○○. ○○. 육군 상병으로 전역한자로서 ○○○○. ○○. ○○.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 ○○. ○○.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전방에서 전투 중 ‘몸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 ○○. ○○. 우리 위원회에 ‘몸의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25 전쟁 당시 청구인은 고인이 다쳤다는 소식을 받고 군 병원에 면회 갔을 때 전달받은 내용은 수류탄이 터졌고 신체부위에 파편이 여러조각 박혔는데 제거 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였고, 불가능한 작은 파편은 그대로 두었다고 전해 들은 점, 고인의 신체부위 등부분을 군에서 처치한 것을 청구인이 육안으로 직접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통상이기장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 ○○. ○○. ○ 상이장소: ○○○○ ○ 상이원인: 6·25 전상 ○ 최초질병·부상명: 좌수부 ○ 상이경위 - 의무기록: 육군기록정보관리단(기정-○○○○)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 나. 보통상이기장( ○○○○, ○○○호, ○○○○. ○○. ○○.)상 ‘전상연월일: ○○○○. ○○. ○○. 전상장소: ○○○○, 전상구분: 좌수부, 치료기간: 2개월’의 기록이 확인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수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치료기간: 2개월)’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소속기관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최초부상명이 ‘좌수부’로 통보되었고, 보통상이기장에 ○○○○. ○○. ○○. ○○○○에서 ‘좌수부’에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며, 거주표 및 인사명령지에도 ○○○○. ○○. ○○. 전상(戰傷)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 ○○. ○○. 퇴원한 기록이 확인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 ○○. ○○.)상 고인의 최초질병·부상명이 ‘좌수부’로 통보되고, 고인이 ‘좌수부’의 부상으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회신문(기정-○○○○)상 고인의 의무기록이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여부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요건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전투수행 또는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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