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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3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병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이(요추1번 및 요추5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요추 1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7. 3. 요추 5번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11.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년 포항 ○○역 연료고 폐기름통 후송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의무실에 입실하여 치료를 받았고, 자대복귀후 1982. 12. 16.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는 바, 군의관의 치료경과 기록에 1982. 12. 16. 및 1982. 12. 22. 요추1번과 5번을 병행치료한 사실이 있는 점,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전우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요추1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의 입원기록상 “절편골절 제5요추”에 대한 부상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유증”의 상이처는 병상일지기록상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상의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절편골절 제5요추”만을 공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29.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절편골절 제5요추,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1982. 12. 18. - 1983. 1. 11.(공상, 절편골절, 포항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상이처는 제5요추골절로, 부상경위는 1982. 11. 17. 축구경기 중 넘어지며 다친 사실만 기록”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23.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중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유증”의 상이처는 병상일지 기록상 부상경위 및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 기록상 치료사실이 확인되는 “절편골절 제5요추”는 축구경기 중 부상당한 것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절편골절 제5요추”의 상이로 1982. 12. 18.부터 1983. 1.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절편골절 제5요추”로 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국○○은 청구인이 ○○역 기름통작업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본부중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해병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하던 중 상이(절편 골절 제5요추,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중 “절편골절 제5요추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0. 7.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절편골절 제5요추,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및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이 “절편골절 제5요추”로 기재되어 있고,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으로는 청구인의 “제1요추 압박골절”을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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