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2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5-10 ○○아파트 102-80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3. 해군에 입대하여 1970. 4. 11.부터 1971. 4. 27.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서 고혈압, 우 제3-5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불능, 우 대퇴부 파편창의 부상 및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및 질병중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고혈압은 군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단되며, 우 제3-5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불능에 대하여는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하고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년 9월경 주간정찰중 첨병으로 교전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뷰비츄렙이 설치된 철조망을 건드려 오른쪽 손과 귀에 부상을 입어 여단 ○○병원에서 응급처치로 다리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고 입원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리와 손의 부상을 치료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한 병상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지만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하여 우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투중 상이가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의 보존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 입은 상이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3. 해군에 입대하여 1970. 4. 11.부터 1971. 4.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11. 30.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4. 25.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우 제3-5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불능,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70년 9월경 전투중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는 2001. 8.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 가령(加齡)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우 제3-5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불능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 대퇴부 파편창은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해군본부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이 확인되고,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진단서상 파편창인 점을 감안할 때 전투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정○○, 이○○은 청구인이 1970년 9월경 주간매복에 첨병으로 소속되어 교전중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철조망을 건드려 철조망에 설치된 적의 부비츄렙이 터져 청구인이 손과 귀에 심한 상처를 입고 여단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혈압 및 우 제3-5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불능의 질병이 전투중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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