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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측 비골 골절’, ‘좌측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16. 청구인에게 ‘우측 비골 골절’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좌측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피청구인에게 법령적용 및 의학자료 해석의 착오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11. 6.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1. 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 5. 18. 체육대회에서 다리를 다쳤고 ○○통합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군 생활의 특수성상 고통을 감내하며 체력검정 및 훈련에 참가하였는바, 병원관련서류의 부족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책임이며 인우보증서 및 병상기록 등 관련서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등의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4. 육군에 임관하고 2018. 6. 30. 원에 의한 전역(대령)을 한 사람으로, 2018.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8. 2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6. 5. 18.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전투체육 및 훈련 중 ○ 원상병명: L-HNP HIVD, r/o ligament, arthritis, unspecified, lower leg(fibula, tibia, knee joint), 무릎 염좌 ○ 현상병명: 좌측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 비골 다. 제@@보병사단장의 2015. 6. 18.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86. 5. 18. / 발병장소: 전투보병학교 / 병명: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86. 3. 10.부터 6. 18. 간 A ○○에 위치한 전투보병학교 학군초군반 13기 교육과정 중 5. 18. 실시한 체육대회에서 @중대 축구대표로 선발되어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도중 상대팀 선수와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충돌 후 좌측발착지 불안정으로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았음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 -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98. 5. 29.): <주관적 소견> 좌측 무릎 통증, 특히 내측 외반 손상으로 인한, 원발병일-1986. 4., 최근 발병일- 몇 달, <객관적 소견> 좌측 무릎 내측 통증(+), 압통(+), <평가> 좌측 슬내장증, <계획> 소견서 원함, MRI 권유 - X선 소견서(1998. 5. 30.): <좌측 무릎 MRI> ① 전방십자인대 파열, ②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③ 내외측 측부인대 이완이 관찰되나 형태는 비교적 유지되어 있음 ○ 국군◎◎병원 -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5. 4. 4.):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좌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오던 중 일주일 단위로 통증 악화 반복됨, <진단명> (의증)무릎 통증 - 영상의학보고서(2005. 4. 7): <좌측 슬관절 MRI> ① 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완전 파열 가능성)(파열된 조직인 근위경골부위에서 확인되고 후방십자인대의 좌굴이 관찰됨), ② 내외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및 변성(외측 반월상연골의 전각부와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높이가 소실되어 있음), ③ 퇴행성 관절염(관절강 협착 및 골극 소견 관찰됨), ④ 관절삼출액 및 점액낭염 ○ 제@군사령부 근무지원단 의무실 외래진료기록지(2012. 6. 8.): 양측 무릎 통증, 1986. 4. 5. 체육대회 중 수상,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전방십자인대 손상→수술예정이었으나 안함, <1998→2005→2010→2012. 5. 17. 좌측 무릎 MRI>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및 기타 인대의 파열, 골관절염 진행 중, TKA 이외 다른 방도 없는 상태라 함, <평가> (의증)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외상 후 골관절염, <계획> 추후 XR, MRI 확인 후 추가관리 생각 ○ 국군◈◈병원 1 - 외래초진기록지(2014. 11. 19).: <주소> 좌측 무릎 통증, <현병력> 1986년도 체육대회 중에 무릎에 대해 손상을 입었다고 함, 당시 십자인대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함, <진단명> (의증)인대손상 - 영상의학보고서(2014. 11. 20.): <좌측 슬관절 MRI> ① 좌측 무릎 중증 골관절염, ②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파열, ③ 외측으로 탈출된 외측 반월상연골, ④ 내측 구획의 연골의 벗겨짐 손상 - 외래재진기록지(2014. 12. 3.): 외상성 골관절염 4단계, TKA 적응증임을 설명함→연세 때문에 추후 60 이후에 수술하는 것을 권유함, 약물치료 ○ 제@@사단 의무대 외래진료기록지 - 2015. 1. 16.: 1986. 5. 18. OBC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통합병원에서 수술 권유받았으나 교육과정 등의 이유로 수술 받지 못하였다고 함, (중략)현재 52세로 수술하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아 통증 조절 등 하며 최대한 지켜 본 뒤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음, 이로 인해 주기적 검진 및 통증조절 등 필요하여 내원함 - 2015. 5. 28.: 양측 슬관절 통증, 금일 체력검정(3km 달리기 포함) 시행 후 슬관절에 부종 및 통증이 악화되었음,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 등은 제한됨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지휘관으로서 건강상 이유로 체력검정을 열외 하는 것이 부하들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시행하였다고 함 - 2015. 6. 17.: 양측 무릎 통증(좌>우), 최근 ㆍㆍ병원에서 촬영한 결과 슬관절 골관절염(연골연화증 및 연골 결손 등 다발성 병변, 골극 및 관절강 협착), 이전 환자가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진술하며 의무기록상 이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록되었으나, 환자의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보임, 전방십자인대 손상과 이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이 진단으로 생각됨, 슬관절 통증은 지속된 군생활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함. 관절염의 진행 및 이로 인한 활액막염 등의 증상으로 인해 통증이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TKA 적응증임을 설명하였으나 나이로 인해 최대한 수술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함 ○ 국군A지구병원 - 외래초진기록지(2016. 1. 14.): 좌측 무릎 내측 부분 통증, 예전에 다쳤었다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6. 1. 18.): <좌측 무릎 MRI> 다발성 유리체를 동반한 슬관절 중증 골관절염 변화, 내외측 반월상연골의 자가반월상연골 절제술 상태,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의 만성 파열, 중간 양의 관절삼출액 ○ 국군◈◈병원 2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8. 5. 8.): 1986년도 체육대회 때 왼쪽 무릎 수상 입은 이후 십자인대 파열 소견 들었으나 특이 수술적 치료 없이 자가 인내하던 중인 자로, 2018. 6. 30. 전역예정자로 의무조사 위해 내원함 - 진단서(2018. 5. 10.): <임상적추정 병명>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 다리, <진단연월일> 2018. 5. 8. <치료내용 등>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19. 4. 16.자 개별의학자문결과서상 ‘1998. 5. 30. MRI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소견 보임, 진구성으로 사료됨’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바. 육군 체력검정 결과 보고서들(① 1988. 3. 15., ② 1990. 2. 9., ③ 1992. 2. 27., ④ 1994. 3. 10.)의 ‘정형외과’ 기록사항이 각 ‘X’ 표시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기생 안○현, 이○호 외 34명 - 1986년 5월 중순경, 훈련기간 중 중대대항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청구인이 @중대 축구대표선수로 나왔으며 경기 도중 상대선수와 충돌로 왼쪽 무릎 부상을 당했음. 다음날 통합병원으로 가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았고, 심지어 오른쪽 무릎까지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 진술의 부상일(1986. 5. 18.)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이후의 의무기록(영상자료)만 확인되고 있어, 당시 슬관절 내부 구조물이 파열될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1988년부터 1994년 사이 육군체력검정결과 보고서에도 정형외과적 특이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이 24시간 통제받는 일반병사와는 달리 출퇴근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장교로서, 퇴행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군 공무 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위 상병경위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8281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 발생이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거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이후의 병상일지 및 의무기록지의 기록만 확인되고, 육군 체력검정 결과 보고서들에서도 정형외과 기록사항에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부상 당시의 부상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우보증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1986. 5. 18.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반면, 위 부상 이후 전역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4시간 통제된 생활을 하는 일반 사병과 달리 출입과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교로서 군 공무 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상이 발생 및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위 부상경위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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