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9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면 ○○리 66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 25.전쟁 중인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를 계속하던 중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우 상악골 파절, 좌 상지 전완부 및 우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6. 6.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15.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우 상악골 파절��은 부상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중인 1950. 7. 15. 육군에 입대한 후 1951. 12.경 전투 중 적의 포탄에 맞아 얼굴․팔 및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및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양원으로 전속되었고, 위 ○○정양원에서 요양을 한 뒤에 명예제대하였는 바, 현재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가난하여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안내 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입대하여, 1956. 6.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상악골 파절, 2)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원상병명은 ��양 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연월일은 ��1952. 12. 14.��로, 전상장소는 ��○○��으로, 전상구분은 ��양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우 상악골 파절��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상이기장수여 명령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6.25때 전투 중 파편에 의해 수상하여 상병 중에 있는 분이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악골 파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상기 병명으로 안면부의 이물감 및 감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반흔상, 우측 하지 이물 및 반흔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6.25전쟁시 파편상으로 인하여 현재 상기 병명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이물질(파편)��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상기 병명으로 안면부의 이물감 및 감각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오○○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전우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보병 제○○사단 ○○연대 7중대 3소대 소총수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52. 12.경 노루고지에서 분대장 임무를 띠고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오○○은 1951. 6. 1. 입대하여 1955. 11. 4. 명예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사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 뿐만 아니라 ��우 상악골 파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우 상악골 파절)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의료법인 박애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우 상악골 파절��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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