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1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259 ○○아파트 3동 3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7. 2.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4. 17. 군용트럭에 탑승하여 이동 중 전복사고로 “좌 슬개 대퇴, 고혈압,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고 1997. 4.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2001.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2. 19. 청구인의 상이중 “좌 슬개골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고혈압 및 치아상실”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2. 5. 1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4. 17. 군용트럭에 탑승하여 운행중 차량 전복사고로 상이를 입고 30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준위인 자로서, “좌측 무릎 슬개골 분쇄 골절부위”의 수술상태 악화로 인한 3차례의 수술로 약 1년 반 동안 입원하게 되어 좌측 대퇴부 근육이 소아마비 환자처럼 수축되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후에는 좌측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수술중 혈압이 중증 고혈압 이상으로 되는 등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바, 군 복무중 사고로 인한 합병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1. 2. 16.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임관연월일은 “1984. 11. 3.”로, 전역연월일은 “2000. 7. 31.”로,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준위”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7. 4. 17.”로, 상이장소는 “○○대교”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슬개골 대퇴 관절염, 좌 대퇴 사두근 근위축”으로, 현상병명은 “1)좌 슬개 대퇴 관절염, 좌 대퇴사두근 위축, 고혈압, 치아상실”로, 상이경위는 “1997. 4. 17. ○○여단 군용 차량 운행중 무릎 안면을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4. 14.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좌 슬개 골절 수술후 상태”로, 입원기간은 “1997. 4. 24. ~ 1997. 9. 19.”로, 입원동기는 “교통사고”로, 환자구분은 “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사단부대장의 2000. 4. 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이 1997. 4. 17. K-511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중 자동차 전복사고로 ○○병원과 국군△△병원에서의 3차례의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의 통증과 불규칙한 관절면으로 운동의 장애를 보인 결과 장애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1999년 5월부로 ○○사단 보충 중대로 전속되어 전역을 대기하던 중 다친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0. 12. 2. 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좌 슬개 대퇴 관절염, 좌 대퇴 사두근 근위축, 고혈압․치아상실(추가)”로, 병력은 “1997. 4. 17.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좌 슬개골 골절에 대해 수술 시행한 상태로 좌 슬개 대퇴 관절염 및 좌 대퇴 사두근 근위축으로 인하여 9급으로 전역한 후 민원을 제기(타과적 조항 적용 원함)하여 고혈압 및 치아상실에 대한 조항 적용하여 재의무심사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29. 자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슬개 대퇴 관절염과 좌 대퇴 사두근 위축”으로 전역된 자로서 전역 후 전역급수 조정을 위해 육군본부중앙전공심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청구인의 민원요구사항은 고혈압 및 치아상실에 대한 급수 추가라는 사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고혈압 및 치아상실에 대한 급수 추가를 인정하여 기존의 합 9급 판정을 합 7급으로 변경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2. 5. 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복사고로 치아를 다쳤고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혈압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고, 치아부상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치료기록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에 반하여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좌 슬개골 골절의 상병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가) 먼저 청구인의 청구 중 “좌 슬개 대퇴 관절염과 좌 대퇴 사두근 근위축”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는 바, 좌 슬개 대퇴 관절염과 좌 대퇴 사두근 근위축의 질병은 좌 슬개 골절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후유증까지 고려하여 좌 슬개골 골절을 사유로 공상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좌 슬개 대퇴 관절염과 좌 대퇴 사두근 근위축”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혈압 및 치아상실”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교통사고 당시 치아상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진단명이 “고혈압, 치아상실”로 되어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당시에 “좌 슬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된 점, 고혈압의 경우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이 사안의 경우 군복무와의 인과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치아부상의 경우 공무중 부상임을 확인할 만한 부상당시 병상일지 등의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청구 중 “고혈압과 치아상실”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일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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