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5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273-1번지 ○○주택 8동 38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당뇨병 및 그 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고혈압”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8. 1. 청구인의 위 질병 중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당뇨병의 후유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2. 1. 18. 청구인의 질병 중 고혈압도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가보훈처장이 2002. 4. 3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02. 7.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면서 1991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는 체력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이후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면서 지휘관 보좌, 잦은 재물조사 등의 업무에 시달려 당뇨병과 그 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발병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 1. 18.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자료미비로 고혈압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기각의결을 하여 청구인이 지휘관의견서 및 담당의사 소견서 등 미비된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청구를 하오니 이에 합당한 의결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당뇨병 및 그 합병증(당뇨병성망막증, 신경병증, 초기신증),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1. 8. 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1. 18.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2002. 4. 3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02. 7.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