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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46-10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8. 월남에서 소대 매복작전중 폭발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전상(현상병명 : ① 좌슬부 슬내장, ② 양안 고도 근시, ③ 양안 난시, ④ 상흉부⋅경부⋅수장부⋅안면부의 다발성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상흉부⋅경부⋅좌수장부⋅안면부의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좌슬부 슬내장, 양안 고도 근시, 양안 난시’(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는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9. 15. 입대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67. 12. 8. 작전중 세열 수류탄으로 보이는 부비트랩이 폭발하여 소대장은 즉사하고 청구인은 온몸에 파편을 맞고 언덕을 굴러 바위틈에 발이 끼면서 거꾸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무릎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1차로 이비인후과에서 코, 목, 팔 및 가슴에 박혀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차로 안과에서 왼쪽 안구에 있는 파편 4개와 오른쪽 안구에 있는 파편 3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에서 무릎 탈골 치료를 받는 등 약 한 달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 원대 복귀하여 후임 소대장인 청구외 박○○에게 사건개요와 청구인의 치료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 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분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귀국 후에도 사고당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자 1970. 4. 30. 중사로 전역하였는 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입원기록만 있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점은 청구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 관리책임은 어디까지나 군 당국이 지는 것이므로 병상일지가 분실된 것이 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 안면부 파편상은 인정하면서 눈 부위의 파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박○○과 청구외 구○○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9. 15. 입대하여 1965. 5. 15. 하사로 진급하였으며, 1967. 8. 30. 제○○연대로 전속되었고, 1967. 12. 8. 제○○후방병원에 입원하여 1968. 1. 8. 퇴원하였고, 1970. 4. 28. 중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6. 13. 징병검사에서 청구인의 시력은 양안 모두 1.2인 것으로, 체격등위는 “을”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일자미상의 신체검사에서는 왼쪽 시력은 미상, 오른쪽 시력은 0.8, 체격등위는 “갑”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일자미상의 신체검사에서는 왼쪽 시력은 0.8, 오른쪽 시력은 미상, 체격등위는 “갑”급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4.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1)좌슬부 슬내장, 2)고도근시(양안), 3)난시(양안), 4)다발성 파편창(상흉부, 경부, 수장부, 안면부)”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4. 26.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안면부⋅경부⋅상흉부⋅좌수장부의 파편창”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건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심의⋅의결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연세안과의원의 2002.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도근시(양안), 난시(양안)”로, 향후 치료의견은 “양안의 교정시력이 우안은 0.7, 좌안 0.7 정도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6.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슬부 슬내장”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좌측 슬관절의 정밀검사(MRI)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2.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근시, 난시, 망막변성, 안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안구나 그 주위에 수술자국이 있는가? 답:좌측각막 하부에 미세한 각막혼탁부가 있어 이물제거부로 추정됨. 2.안구의 굴곡이 수술자국인가? 답:그렇다고 볼 수 없음. 3.수술후유증으로 눈이 나빠진 것인가? 답:그렇다고 볼 수 없음. 4.눈이나 그 주위에 아직도 파편이 들어 있는가? 답:파편은 없다고 보여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구○○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구○○가 월남에서 작전중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온몸에 파편을 맞아 후송되어 와서 오늘은 정형외과, 내일은 안과 등으로 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이 월남에서 복무중 말라리아 전염병에 걸려 제○○후송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안면부를 비롯한 온 몸에 파편이 박혀 치료받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박○○(계급:준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이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소대장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이 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고당시의 피해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으며, 청구인이 전투경험이 풍부한 필수 전투출동요원이었음에도 이 건 사고 이후 제대로 잘 걷지 못하고 눈마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에 청구인을 매번 작전에서 열외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정○○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퇴원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고당시 입은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돌아오라---환송---대한의 용사”라는 프랭카드가 걸린 열차 앞에서 군복 바지 및 군인용 런닝셔츠를 입고 찍은 흑백사진과 월남에 있는 참호로 추정되는 시설물 앞에서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찍은 흑백사진에서는 청구인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청구인이 30대 전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흑백사진 및 칼라사진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 나타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군병원에서 약 한 달간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이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안면부에 파편창이 있다 하여 반드시 양안에도 파편이 박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구○○ 및 위 김○○의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위 박○○ 및 위 정○○이 직접 이 건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청구인의 병원에서의 상태를 목격한 적이 없어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건 상이가 이 건 사고에 기인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에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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