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805-3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말라리아 감염 및 우쇄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2001.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말라리아 감염에 대하여는 공상상이처로 인정을 하였으나, 제설작업도중 입은 상이처라고 주장하는 “우쇄골골절”에 대하여는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5. 7. 결정에 따라 2002. 5. 20. 청구인에게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1. 27. ○○지역에 내린 폭설로 진지구축을 위한 제설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손발이 얼어 굳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리어커의 손잡이 부분에 우쇄골부위를 찍히는 부상을 입고 군의무대에서 1주일간의 치료만 받고 계속 고된 근무를 하다가 1999년 1월 일등병으로 진급이 되어 휴가차 나왔다가 ○○의료원의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을 하여 보니 골절부위가 뚜렷이 보이고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아 귀대후 다시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는 등 당시 부상사실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팔굽혀펴기나 10kg이 초과하는 물건도 들지 못하고 흐린날이면 어깨와 허리통증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우쇄골골절에 대하여 당시 소속부대지휘관이었던 김장용 중대장과 동료병사인 박진휘 및 우승우, 행정보급관 권상율 육군원사 등이 확인하고 있는 바, 우쇄골골절을 공상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병적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9. 27.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전역부대는 ○○사단 ○○연대 5중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6. 29. 군복무중이던 1998. 11. 27. 제설작업중 우쇄골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후 GOP근무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5. 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쇄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전역후 치료한 말라리아는 군복무중 감염되어 전역후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2. 5. 20. “말라리아 감염”에 대하여는 공상상이처로 인정을 하나, “우쇄골골절”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GOP철책”,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상기도 감염, 요통, 무좀”, 현상병명은 “3일열 말라리아, 골절 쇄골 우”, 상이경위는 “근무중 우쇄골골절 상이로 의무대 입원가료후, 말라리아 감염으로 박노춘 내과, 수영구 보건소, ○○병원 치료 진술,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상기병명으로 6사단 의무대 외래진료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9.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병명은 “골절 쇄골 우”, 발병일은 “1998. 11. 27”,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발병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단, 추후 재판정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의료원 소속 정형외과전문의(손○○)가 2002. 3. 2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골절 쇄골 우(유합상태)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로서 현재 골절부의 골유합소견보여 일상생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당시 청구인이 복무중이던 부대인 육군 ○○사단 ○○연대의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권○○ 원사가 2002. 10. 30.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 제설작업중 리어카에 넘어져 오른쪽 어깨뼈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연대 ○○중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 대위가 2002. 12. 14.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8. 11. 27.경 ○○지역에 내린 눈으로 인하여 부대내 제설작업을 하던중 리어카에 넘어져 우측 어깨뼈를 다쳐 대대 의무대에 장기간 입실하여 요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육군 ○○사단 ○○연대 1중대의 1998. 11. 27.자 부대일지에 의하면, 14:30부터 17:30까지 K-4진지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8. 11. 28.자 부대일지에 의하면, 사고인원중 입실 1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이날 15:26 탄약고 순찰시 제설작업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1999. 1. 25. 및 1999. 2. 1. 본가인 부산광역시 ○○구 ○○동 805-36번지로 부친인 박○○에게 발송한 편지내용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의무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2. 20. 발송한 편지내용에는 “청구인이 군에서 많이 다쳐서 걱정을 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진지구축을 위한 제설작업 도중 우쇄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1998. 11. 30. 군의무대에서 촬영하였다고 하는 Z069 방사선 사진을 보면, 우측 쇄골에서 골절이라고 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군의무대에서 위 상이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1999. 1. 5.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할 때에도 청구인의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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