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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7. 7. 5.생)은 2000. 3. 31. 해군(해병대) 장교로 임관하여 2020. 2. 29. 명예 전역(중령)한 사람으로서, ‘청각 손상, 이명, 상세불명 두통 및 이로 인한 고혈압’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3.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양측 이명, 좌측 소음성 난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우측 난청, 상세불명 두통,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8. 13.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23.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공사격훈련 현장을 통제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이명, 난청으로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두통,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점, 군 전역 후 우측 귀에 대해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정상 청력역치보다 낮은 40dB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병대사령관이 2020. 3. 30.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이명 등 여러 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병원, 국군●●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 8. 9.자 해군○○병원 응급실기록지 - 주소: 두통, 구역질/구토 - 현병력: 내원 당일 02시경부터 시작된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상기증상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다고 함 - 진단명: 상세불명의 뇌수막염(의증) ○ 2017. 8. 11.자 해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뇌 MRI/MRA: 양측 상악동염 - 진단명: 편두통 ○ 2017. 8. 24.자 해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객관적 소견: 신경학적 결손 없음 - 진단명: 1. 편두통, 2. 양측 상악동염 ○ 2017. 8. 25.자 ○○대학교병원 청력검사결과지 - 좌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10-15-15-20-50-20(6분법: 22.5dB) - 우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5-10-5-10-35-10(6분법: 12.5dB) ○ 2017. 8. 29.자 해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두통. ○○대병원에서 이명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았다. 지금은 두통은 없고 이명으로 왔다. - 현병력: 사격한 건 9개월, 이명은 1주일 - 신체검사: ○○대병원 검사 결과 VFT 정상범위 내, IA A형(감각신경성 난청), PTA 양측 c5(4KHz) deep, 양측 고막 정상 - 진단명: 이명 ○ 2018. 12. 3.자 해병대사령부 ○○대대 의무대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기존 혈압 과거력 없는 자로 금일 아침 갑작스럽게 상복부 불편감 있어 내원함 - 신체검사: 혈압 186/118→158/108, 두통(-) ○ 2019. 4. 16.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이비인후과) - 주소: 2017년 6월 사격 후 이명 증상 발생. 좌측 난청/이명, 당시 약물치료 시행함. 이후에도 이명 지속되어 내원 - 신체검사: 양측 고막 정상 - 진단명: 소음유발 난청 ○ 2019. 4. 16.자 국군●●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좌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15-10-15-20-55-20(6분법: 22.5dB) - 우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5-10-5-5-40-10(6분법: 11.6dB) ○ 2019. 5. 3.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이비인후과) - 작년부터는 이명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겠다. 혈압 때문에 진료 받았다. 190까지 오르기도. 고혈압 작년 12월부터 약 복용. 혈당도 높다고 했다. 지난 번 약 먹어도 큰 효과는 잘 모르겠다. 이명은 똑같다. 작년부터는 양쪽 다 이명. 잠을 잘 못 자면 더 불편하다. - 4월 16일 순음청력검사 양측 4KHz 난청 ○ 2019. 5. 3.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순환기내과) - 주소: 고혈압 - 현병력: 내원 6개월 전 두통으로 민간병원 진료, 혈압이 높다고 들음. ●●대병원에서 24시간 활동혈압 검사에서 혈압 높았고 1차성 고혈압 진단됨. 2018년 12월~2019년 4월 매월 진료 및 약 복용. 혈압 들쑥날쑥. 이명/불면으로 잠을 못 잘 때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2019년 4월 공복혈당 114내원 2년 전 사격으로 귀를 다쳤고 이명 생김- 이명 약 복용 중, 이명 생길 때 혈압 180까지 올라감 - 과거력: 1년 전 금연 - 신체검사: 195/95-91 - 진단명: 1. 고혈압, 2. 공복혈당장애, 3. 이명 ○ 2019. 10. 30.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이비인후과) - 2017년 6월 사격 후 이명 증상 발생 - 양측 고음역대 난청/이명 ○ 2019. 12. 24.자 국군●●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좌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20-15-20-30-50-45(6분법: 27.5dB) - 우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15-15-15-20-60-30(6분법: 24dB) 다. ○○○○처장이 2019. 4. 17. 작성한 발병경위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2017. 6. 21./●● 대공사격훈련장 ○ 병명: 소음유발 난청(청각손상, 이명) 및 상세불명의 두통 등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7. 6. 21.부터 6. 23.까지 3일간 실시한 통합대공사격훈련 중 다수의 대공화기(발칸, K6, HMG 등) 동시사격 소음으로 청각손상을 입음 - 2017년 6월 청각손상 후 이명과 두통으로 ○○대학교병원과 ●● 군 병원에서 관련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음(○○대학병원 검사 결과 청각손상 확인) - 2017년 12월 명에 의거 해병대 사령부로 전속 후 이명과 두통 시 진통제를 주로 복용하였으나, 이명과 두통이 악화되어 사령부의무실 및 국군●●병원에서 진료와 추가검사를 했고, 현재 약물치료 중에 있음 라. 해병대사령관의 2019. 5. 26.자 ‘2019-5차 해병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해병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4. 청구인의 ‘이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0년 4월~2020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두통,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을 주상병명으로 하여 2011. 12. 15. ●●대학교병원에서 1회, 2014. 9. 3./2014. 12. 18. ●●김내과의원에서 2회 진료 받았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8. 4. 신청상이 중 ‘양측 이명, 좌측 소음성 난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우측 난청’은, 최종 확인되는 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정상 범위 내의 청력역치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세불명 두통’은, 해군○○병원 신경과 진료기록(2019. 8. 9.)에 ‘새벽 2시경 발생한 두통’을 증상으로 진료, 편두통‘으로 진단되었으나, 달리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동 증상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발병 경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격훈련이 있기 전인 2011년도부터 ’두통,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으로 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학정보에 의하면, ’편두통‘은 뇌와 머리 뇌신경 및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두통의 일종으로 편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혈압’은, 국군●●병원 진료기록(2019. 5. 3.)에 ‘두통으로 민간병원 진료 시 혈압이 높다고 들음. 1차성 고혈압 진단되어 2018년 12월~2019년 4월 진료 및 약 복용’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달리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동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발병경위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A도 A시에 있는 ○○연합이비인후과에서 2020. 8. 20.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250Hz-500Hz-1KHz-2KHz-4KHz-8KHz, 35-35-40-35-55-45(6분법: 40dB)’로 나타났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23. 이를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난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측 귀에 대해 받은 3차례의 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모두 정상범위인 25dB(6분법)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정보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청력검사상 4KHz 대역의 청력저하가 나타나고 점차 진행하면서 고주파 음역의 청력 저하가 나타나다가 점차 저주파 음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3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4KHz 음역대의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 8. 25.자 청력검사 결과에 비해 2019. 10. 30.자 청력검사 결과에서는 4KHz 이외의 음역대에서도 청력저하가 나타났으며, 군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우측 귀 청력역치가 40dB(6분법)로 나타났는바, 청구인의 우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군●●병원의 2019. 5. 3.자 외래재진기록지(이비인후과)상 ‘4월 16일 순음청력검사 양측 4KHz 난청’이라는 기록 및 위 병원의 2019. 10. 30.자 외래재진기록지(이비인후과)상 ‘양측 고음역대 난청/이명’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소음노출로 인한 이명은 난청과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은 우측 귀 이명에 대해서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 좌측 소음성 난청’과 동일한 원인으로 위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이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상이 중 ‘상세불명의 두통’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7년 6월경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소음에 노출되기 전인 2011년, 2014년에 ‘두통,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을 주상병명으로 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두통’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상이 중 ‘고혈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진단·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고혈압’의 원인은 유전, 신장질환, 대혈관의 변화, 내분비성 질환, 비만, 식습관,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위 질병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난청’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우측 난청’에 관한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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