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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측 이명’ 및 ‘난청’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 청구인에게 ‘양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4월 사격훈련 당시 어떠한 보호구 지급도 없이 사격을 하던 중 귀를 관통하는 느낌을 받으며 이명이 왔고 귀에 계속되는 소리로 국군○○병원에서 양측 귀 이명 진단을 받았고, 나이가 들고 전문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고서 부터는 계속하여 난청진단을 받았는바, 한번 손상된 청력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되고 특히 사격으로 인한 귀 손상으로 이명이 발생한 경우는 소음성난청으로 대부분 고음역대의 소리가 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생기는 증상이며 양측 귀 이명과 난청을 별개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외래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고 2000. 11. 28.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7.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10. 1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9년 4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 사격 ○ 원상병명: Tinnitus(B) / 현상병명: 귀(tinnitus: 이명, 귀울림), 난청 다.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상 청구인이 1997. 5. 27.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비롯하여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대상’으로 통보되었다. 라. 국군의무사령부 ○○병원 1999. 8. 24.자 외래진료기록지상 ‘사격 후(99년 4월) tinnitus(B), 수면 시↑, 그 이후도 몇 차례, 심해졌다, 난청(-)’의 기록이 확인되었다. 마. 종합건강진단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케어 건강검진센터(A시 ○○구 ○○○로 @@@소재) 종합건강진단소견서 - 2015. 11. 26.: <청력검사 판정> 청력검사상 이상입니다, <관련질환> 난청, 청력장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2589"> </img> - 2017. 10. 27.: <청력검사 판정> 청력검사상 이상입니다, <관련질환> 난청, 청력장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6031"> </img> - 2021. 1. 7.: <청력검사 판정> 청력검사상 이상입니다, <관련질환> 난청, 청력장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5999"> </img> ○ A●●케어 건강검진센터(A시 ●●구 ●●대로 @@@ 소재) 청력검사 - 2019. 11. 8.: <청력 판정> 좌 청력저하, 우 청력저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6033"> </img>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17.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양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소속기관에서 발급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특별히 ‘난청’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2008. 8. 24.(1999. 8. 24.자 국군의무사령부 ○○병원 외래진료기록지가 확인되므로 ‘오기’로 보임)자 국군의무사령부 ○○병원 외래진료기록지상 난청(-)으로 진단 받은 점 ○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생하였다거나 청력의 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난청 등 귀 질환의 경우, ①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耳鳴)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일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99년 4월 사격훈련으로 ‘양측 이명’과 함께 이 사건 상이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상군경 등의 요건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20. 10. 13.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Tinnitus(B)’으로 통보되었고, 국군의무사령부 ○○병원 1999. 8. 24.자 외래진료기록지상 ‘사격 후(99년 4월) tinnitus(B)’ 및 ‘난청(-)’의 기록이 확인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도 위 사격훈련 도중 입은 양측 이명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였는데, 소음성 난청이 고주파수대에서 나타나 청구인이 초기에 자각할 수 없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자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귀에 무리가 있을 만한 직업에 종사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을 일으킬 만한 기타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만 50세도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연령의 청구인이 ○○케어 건강검진센터의 2015. 11. 26.자, 2017. 10. 27.자 및 2021. 1. 7.자 종합건강진단소견서상 4000Hz(dB) 이상의 고음역대 70dB 이상으로 나타나 ’난청, 청력장애’로 진단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명 발생 시점의 사격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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