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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로1가 13-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전남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4. 1. 22. 군용차량의 운전과실로 지서 석축포대가 붕괴되어 "우대퇴부 골관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퇴직하여 "골반부(엉덩이) 골반환변형(말게인골절 변형으로 추정됨), 우측 치골 상하지 진구성 골절, 우측 천장부장골 진구성 골절, 5요추 우측 횡행돌기 진구성 골절"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4. 4.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의 위 병명중 "우 대퇴부 골반부 골절"만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그 외의 병명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6. 5. 의용경찰로 임용되어 전남 ○○경찰서 소속으로 1954. 1. 2. 입초근무중 적군이 ○○지서를 기습한다는 무전을 받고 귀서하다가 탑승한 군용 GMC차의 운전과실로 지서 석축포대가 붕괴되어 상이를 입고 퇴직후 노동력 상실로 어렵게 생활해 왔는바, 경찰관 인사기록카드에 대표적인 상이처인 "우 대퇴부 골반부 골절"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외 나머지 병명을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각종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구체적인 상이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함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상이경찰관대장, 국가유공자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5. 경찰관(의용경찰)으로 임용되었고, 퇴직일자 및 퇴직시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나) 상이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단기4287년(서기 1954년임) 1월 22일"로 되어 있고, 상이전상 개요란에는 "입초근무중 군용 GMC차 운전과실로 지서석축포대가 붕괴되어 우대퇴부 골관부 골절상을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외과의원이 2004. 4.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반부(엉덩이) 골반환변형(말게인골절 변형으로 추정됨) : 우측 무명골 진구성 골절, 우측 치골 상하지 진구성 골절, 우측 천장부장골 진구성 골절, 5요추 우측 횡행돌기 진구성 골절"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4.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경찰청장이 2004. 4.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22. 전남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 전남 ○○군 △△지서 정문 앞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 골반부 골절"로, 현상병명은 "골반부(엉덩이) 골반환변형(말게인골절 변형으로 추정됨), 우측 무명골 진구성 골절, 우측 치골 상하지 진구성 골절, 우측 천장부장골 진구성 골절, 5요추 우측 횡행돌기 진구성 골절"로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6. 29. 상이경찰관대장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탑승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석축이 붕괴되어 "우대퇴부 골반부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진단서를 제출한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 22. "우대퇴부 골반부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진단서를 제출한 현상병명은 "우측 무명골 진구성 골절, 우측 치골 상하지 진구성 골절, 우측 천장부장골 진구성 골절, 5요추 우측 횡행돌기 진구성 골절" 등으로서 대부분의 병명이 진구성인 점,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병명이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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