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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80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9. 11. 18. 새벽에 훈련을 마치고 귀대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민간병원에서, 1994. 10. 17. 부대 연병장에서 장갑차 정비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각각 입원ㆍ치료 후 1996.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중 "우 족부 제2, 3중족골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치은염(하악 좌우 중절치 및 좌측 견치 가공치 상태)"은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11. 18.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랫니 4대를 보철한 사실과 후두부 열상, 입술관통상을 입은 사실을 당시 같은 장갑차에 탑승했던 조○○ 병장 김○○ 등 인우보증인 5명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이 건 부상부위에 대한 진단서, 당시 피해자 3인에 대한 사고보상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의결과 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 재심의 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1. 31. 중사로 희망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11.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 족부 제2, 3중족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치은염, 우측 족부 부분강직(제2, 3족지 중족지간 관절), 우측 제2족지 부정유합, 우측 제2족지 신전건 결손, 우측 제3족지 신전건 경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청구인은 1988. 3. 11. 입대 후 102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9. 11. 18. 관통상, 발목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10. 18. ○○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 청구인은 훈련귀대 중 추돌사고로 치아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보험회사 관련서류상 부상(사고)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 중 "치은염"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축구경기 중 "우족부 제2, 3중족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인우보증인 한찬진(교통사고를 청구인과 같이 당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이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4.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후두부 두피열창, 뇌진탕, 하순부 열상, 치아부상"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추가 제출된 헌병대사고조사보고서상 부상기록과 인우보증, 기제출된 자동차피해자보상관련서류상의 기록에 의거 군복무시 장갑차훈련을 마치고 복귀중 민간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하여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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