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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5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11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등에 총상을 입었고 산악이동 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75.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좌 전박부"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나 "제1요추체 압박골절, 요추부 척추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역에서 전투 중 등 부위에 총상을 입고 이동하다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총상만을 치료한 후 허리부상의 후유증으로 후방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이후 장기복무를 하며 주로 의무부대에서 근무하다 1975. 11. 30. 전역하였으며 가정이 어려워 신경통약을 복용하거나 침을 맞고 지내다가 1997년에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의료감면혜택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척추골절로 확인되었으므로 전시에 근무중 부상을 입었음이 확실하며,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 기재된 좌 전박부 상이처는 기록착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하사관자력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1. 30.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병원의 2004.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1요추부 압박골절, 요추부 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오래전 외상을 당한 후(환자의 말) 요통이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요통이 지속되고 활동시에는 요통이 악화되어 본원에서 요추 단순 방사선 촬영,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2.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전박부"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체 압박골절, 요추부 척추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3년 ○○사단 ○○연대 소속으로 고성에서 전투중 현상병 부상 후 ○○육병 후송", <확인결과> 상이기장 : 53. 5. 17. 화천에서 좌전박부 부상 기록, 자력표 : 52. 2. 20. 입대/52. 5. 25. ○○육병 입원/53. 10월 퇴원과 동시 ○○육병 전속/58. 12. 5. △△사 전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12. 1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제1요추체 압박골절, 요추부 척추증"은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좌 전박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에 의거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적과의 교전 등으로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중 "좌 전박부"의 상이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제1요추체 압박골절, 요추부 척추증"의 상이부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53년 10월경 ○○육군병원에서 퇴원하고 약 22년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한 후 1975. 11. 30.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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