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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2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광주광역시 ○○구 ○○동 321 - 1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8. 29. 육군에 입대하여 국군 제○○부대(○○사령부)에서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 중 허리, 무릎, 발목, 귀 등에 상이를 입고 1989. 3.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C4-5, C6-7, L4-5, L5-S1)"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6. 10. 징병검사시 신체검사에서 1등급판정을 받고 1986. 8. 29. 설악단에 입대하여 복무 중 겨루기를 하다가 왼쪽 귀의 부상으로 이명성 난청이 발생하였는데 구타 및 훈련과정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는 등 계속되는 외부 충격으로 이명성 난청이 악화되어 1988. 9. 경 구토와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완쾌되지 않은 채 1989. 3. 2. 전역하였던 바, 위 상이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전역 후 이명성 난청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돌발성 양측난청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점, 지금은 직장생활이 곤란하여 휴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6. 10.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을 받고 1986. 8.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9. 3. 2.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 제○○부대장은 2003년 11월 14일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훈련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을 "요추 제4-5 및 요추 제5 선추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 및 6-7간 추간판 탈출증,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일자는 "1986. 10. 1. (1차) 및 1987. 2. 1. (2차)"로, 상이장소를 "강원도 ○○군 ○○면 주둔지 훈련장"으로, 상이경위를 "1986년 8월 29일부터 1989년 3월 2일까지 정보사 예하 설악개발단에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86년 10월경 강원도 고성군 자대 체육관에서 특공무술 겨루기 중에 상대방 발에 왼쪽 귀를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1987년 2월경 자대 연병장에서 특공무술 경연대회 준비 중 공중회전 낙법시 착지 미숙으로 허리, 목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됨"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4.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은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병의 경과과정 등으로 볼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간판탈출증(C4-5, C6-7, L4-5, L5-S1)"의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장이 2004. 3. 8.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86년 군대훈련 중 발생한 좌상과 계속되는 총소리 소음에 노출된 후 발생한 이명과 난청을 원인으로 내원한 분으로서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6분법)와 청성뇌간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 70dB의 소견이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0. 11. 1.부터 ○○이비인후과의원 등에서 수회에 걸쳐서 진료를 받았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1986. 10. 겨루기를 하다가 저의 발에 왼쪽 귀를 맞고 쓰러졌고, 이날 점심때 상급자로부터 밥주걱으로 귀싸대기를 여러대 맞은 후 귀가 운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그후 구타와 사격훈련 등으로 귀가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훈련과정 중 귀부상으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탈하였다며 여러 선후배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고, 체육관 및 창고 등에서 여러번 구타를 당하는 모습도 보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겨루기를 하다가 이명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구타와 훈련과정에서 더욱 악화된 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 상이로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병의 특성상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내이에서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경로에 장애가 생겨서 들을 수 없는 질병으로서 내막염, 내이염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현상병명과 부상의 기록간에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그리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이 전역 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기록을 제외하고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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